폐업할 때까지 주방장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종업원 인건비 계상액도 과다한 금액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폐업할 때까지 주방장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종업원 인건비 계상액도 과다한 금액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5.10.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4,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6.5월부터 ○○시 ○○구 ○○가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 서양음식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18,000천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박○○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계상한 9,6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5.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4,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부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취한 박○○의 이중근로 및 근무사실부인자료에 근거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7월경 박○○가 퇴사하여 그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경험이 있는 김○○이 주방업무를 승계하여 폐업전까지 정상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바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6.5.9. ○○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4.3.18.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313.00㎡으로, 전세금은 70백만원(월세금 4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4년도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01~2004)> (단위: 천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신고 (당초) 수입금액 180,588 183,841 161,141 26,086 필요경비 152,164 156,828 142,353 25,653 인건비 16,200 18,500 18,000 3,750 소득금액 28,424 27,012 18,788 433 (나)청구인은 주방장 인건비 및 임대료를 매월 말일경에 수입금으로 지급하면서 부족액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충당한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은행 ○○○-○○-○○○○○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 ○○은행 예금계좌 인출내역(2003년)> 일자 인출액(천원) 비고 일자 인출액(천원) 비고 2003.1.30 1,000 현금 2003.7.29 1,823 수표10매 2003.2.28 3,289 수표32매 2003.8.29. 1,180 수표11매 2003.3.31 940 현금 2003.9.30 2,512 수표25매 2003.4.30 566 수표5매 2003.10.29 1,450 현금 2003.5.29 1,542 현금 2003.12.1 1,858 현금 2003.7.2 3,000 수표30매 2003.12.31 694 현금 합계 19,856 (다) 청구인은 2002.7월경 박○○가 퇴사하여 그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에 근무경험이 있는 김○○이 주방업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의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바, ○○보험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위 납입증명서에는 김○○이 1999.7.14~2004.12.3. 까지 쟁점사업장에 주소지를 둔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박○○는 1996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2.7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서 김○○에게 주방업무를 인계하였다는 내용의 공증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송○○, 명○○ 등은 김○○이 2003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 박○○는 2002.4.1. 일반 운수업을 영위하는 국민특송을 개업하여 2003.1.2. ○○트랜스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2002.4월 이전에는 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폐업시까지 주방장없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 규모에 비하여 종업원 인건비 계상액 18,000천원은 과다한 금액이 아닌점, 2002.7월경부터 박○○의 후임으로 근무하였다는 김○○이 쟁점사업장에 조소지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인건비를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