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에 주민등록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30개월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주택에 타인이 전세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30개월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주택에 타인이 전세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자 최○○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대금 800,000천원 중 370,000천원을 쟁점주택이 임○인 ○○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2003.9 ~2005.3까지 17개월동안 거주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1993.8.부터 2006.6.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아파트에는 1993.8.부터 청구인과 박○○의 전입이 동시에 있었고, 이후 박○○가 ○○아파트에 1994.5. 전출. 1994.12. 전입. 1996.8. 전출, 1999.7. 전입, 2000.7 전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국통신 ○○○고객센타장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통신은 위 전화번호가 1984.3. 설치시부터 2004.8.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동 1402호에 설치되어 있어 쟁점주택에 설치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또 다른 증빙으로 제출한 입주자명부, 한○○의 거주사실확인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거주사실확인서는 쟁점주택 거주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법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998.7.부터 2000.12.까지 30개월을 거주한 사실을 쟁점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로상 주소지를 보면 2003.9.9부터 2005.3.25.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쟁점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17개월동안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4.1.부터 2005.3.까지 쟁점주택을 ○○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 ○○○고객센타장에 청구인의 전화기 설치이력에 대하여 문의한 바, 위 전화번호는 1984.3.7부터 2004.8.16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동 1402호에 설치되었음을 회신(수도권 00000-SL00000000,2006.6,16.)하여 쟁점주택 주소지에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7부터 2000.7.까지의 12개월 중 박○○가 ○○아파트에 전세 입주하였으므로 실제 거주는 쟁점주택에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8.7.부터 2000.12.까지 30개월을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쟁점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및 쟁점주택 입주자명부 ․ 한○○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박○○가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입증자료는 될 수 없고, 위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