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수령한 금액은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수령한 금액은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5.1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3,6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78,67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9,900원의 부과처분 중
(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69,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유스는 2001.2.10. 개업하여 지점 8개를 설립하고 악세사리 등을 제조 ․ 판매하면서 지금 등을 무자료 판매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 착수직후 폐업(폐업신고서 미제출)하였고, 동 법인은 2004.10.22.거액의 부도를 내고 대표이사인 이○○은 도주하였다. (나) (주)○○유스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5.1.13. 폐업일자를 2004.10.22.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하였고, 2005.3.22. (주)○○유스의 법인세등 138억원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다. (다) (주)○○유스의 대표자인 이○○은 동 법인의 매장운영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고 청구인 등 6인의 예금계좌에 이자 582,240천원(월38,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미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인 청구인 등도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주)○○유스는 위 매장운영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금액 250백만원에 대하여 2002.4.20.~2004.9.22.까지 매월 20일 경에 30회에 걸쳐 쟁점금액(164,100천원)을 송금(매월 5,000천원~7,000천원)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스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사) 청구인은 (주)○○유스에 대한 청구인의 투자금액이 250백만원이 아니라 369,908천원이고 원금에 훨씬 미달하는 164,100천원(쟁점금액)을 회수하였으나 (주)○○유스가 폐업되고 대표자인 이○○이 행방불명되어 위 투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건은 금전을 대여(처분청 250백만원, 청구인 369,908천원)하고 회수한 금액이 164,100천원으로 원금채권에 미달하는 경우인 바, 이러한 경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주)○○유스에 대한 세무조사시 징취한 동 법인의 직원 신○○(과장)과 조○○(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한나○(재미교포, 주민번호 불명)의 투자금액 25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2002년 45,000천원, 2003년 61,100천원, 2004년 58,000천원, 계 164,100천원(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영업대금의 이익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이자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다(국심 2005서4251, 2006.3.24.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등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1호) 및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주)○○유스가 2004.10.22. 거액의 부도를 내고 폐업되면서 동 법인의 대표자가 도주한 점과 2005.3.22. 동 법인의 국세138억원이 결손처분된 점을 감안할 때, 2004.10.22.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이 건 대여금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채권원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2005두5437, 2005.10.2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유스로부터 수령한 2002년 귀속 45,000천원 및 2003년 귀속 61,100천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유스의 폐업일(2004.10.22.)이 속하는 2004년 귀속 이자소득 58,000천원에 대하여는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