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성금 청구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서-2025 선고일 2006.11.10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계약해지 통보일까지도 미확정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성공사 종료예정일에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00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228,170원의 부과처분은 2차 기성금에 대한 매입세액 290,909,09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이00, 홍00, 홍00,홍00)은 0000시 00구 00동 000-0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위 지상의 00빌딩 증축공사(대지 5,167㎡,건축연면적 19,384.03㎡, 지하2층, 지상7층,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00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11.11. 공급가액 6,090,909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1.24. 처분청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793,987,091원을 환급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0,228,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주인들은 쟁점공사의 착공일 이후 10개월까지의 기성고를 약 60억원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6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10개월분의 기성금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인 00000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첫 번째 기성금 지급날짜를 확정지을 수가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게 되었는 바, 이와같이 받기로 한 때가 불분명하면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2005.11.1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덤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은 계약변경 합의서 제3조 제2항에 의한 2차 기성금이 확정되려면,첫째, 착공 후 10개월이 되는 날인 2004.9.20.을 지나야 하고, 둘째, 청구인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해야 하는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함에도 쟁점공사는 착공 후 10개월(2004.9.20) 이전인 2004.8.1. 이미 공사가 중단되어 진행되지 못했으므로 첫째 조건은 충족시킬 수 없었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해 2차 기성금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둘째 조건도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공사중단 이후 공사재개 여부와 1차 기성금 지급여부에 대하여도 쌍방이 법적공방을 벌이느라 공사중단 시점까지의 2차 기성금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공방 끝에 양방은 정식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2005.11.11 공사중단시점까지의 총 기성금을 쌍방 합의로 확정하여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은행융자를 받아 총 기성금 67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1차기성금 35억원을 차감한 2차 기성부분금 32억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은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제21조 및 합의서 제3조의 내용과 같이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수주하기로 하였는 바, 1차 기성금 35억원은 공사착공 후 5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2차 기성금은 공사착공 후 5개월부터 10개월까지로 하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공사착공 후 10개월 이후의 기성금은 매 2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인들이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1차 기성금35억원에 대한 공급시기를 처분청이 2004.4.20.로 본다 하더라도 2차 기성금 32억원은 정산합의한 200511.11.이 적법한 공급시기임을 주장하나, 공사착공 후 10개월 이후의 기성금은 매 2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 및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보더라도 정산합의한 시점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 건 건설용역 거래는 계약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공사착공일을 2003.11.21.로 본다하더라도 1차 기성금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후 5개월이 2004.4.20.까지, 2차 기성금은 늦어도 공사착공 후 10개월인 2004.9.20.까지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공사도급계약서상 착공 후 5개월 이내에 35억원의 1차 기성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일로부터 10개월까지의 기성금은 임차인(00000)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법적 타툼으로 10개월이 경과하여 공사대금을 일시에 수령한 경우 그 수령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2차 기성금을 공사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후 10개월(2004.9.20)이내에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전에 법적 공방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해지된 경우, 2차 기성금 청구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를 그 10개월이 날인 2004.9.20.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차 기성금 35억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수주하기로 하였는 바, 1차 기성금 35억원은 공사착공 후 5개월 이내, 2차 기성금은 공사착공 후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나머지 10개월 이후의 기성금은 매 2개월마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각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 청구인들은 임차인인 00000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각 기성금 지급 날짜를 확정지을 수가 없었고 경매개시결정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에 계약이 해지되었는 바, 이와같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도급공사 계약서 및 변경된 합의서에 공사대금은 공사진척별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2호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기성부분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이 2005.11.11.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건설도급계약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주식회사00건설과의 건설도급계약내용 > 구 분 당초계약 (2003.7.16 체결) 변경계약 (2003.10. 쌍방합의체결) 도급금액 16,500백만원(부가세포함) 16,500백만원(부가세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착공일로부터 14개월 계약금 1,650백만원 ― 선급금 3,300백만원(부가세포함) (기성부분에대한 대가지급시 정산) 1,100백만원(부가세포함)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조항 삭제) 기성부분 지급 매 2월에 1회지급

① 공사착공후 5개월 이내에 35억원의 기성부분금 지급

② 착공후 5개월 이후부터는 매 2월에 1회 지급 (라) 위 “②” 내용에 대해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게 착공 후 5개월부터 10개월까지는 00000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0개월 이후는 매 2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위 내용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위 “①”내용에 대하여는 공사착공후 5개월 이내에 35억원의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00000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책임공방이 시작된 시점은 착공 후 5개월 이후이므로 1차 기성금 35억원에 대하여는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차기성금 35억원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2차 기성금 32억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2003.7.16. 작성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1차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 계약금액은 16,500백만원, 선금은 계약금액의 20%, 기성부분금은 매 2월에 1회(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함)로 약정하였다가 2003년 10월에 작성한 공사도급 변경계약합의서(2차 계약서)에서 위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래> 도급인 000외 3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00건설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03.7.16.에 체결한 “00동 00빌딩 증축공사”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1. “도급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5개월’에서‘착공일로부터 14개월’로 변경하기로 한다.

2. “도급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33억원(부가세 포함)에서 11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단, “도급계약서”의 일반조건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갑”의 기성부분금 지급시 선급금 정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3. 기성부분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① “갑”은 공사 착공 후 5개월 이내에 35억원의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② 공사 창공후 5개월 이후부터 제4조 제2항의 시한(착공후10개월)까지의 기성부분금에 대하여는 “갑”이 건물 준공 후 입주 예정인 00000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착공 후 10개월 이후에는 “갑”의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체결 및 보증금 수입여부와 무관하게 도급계약서상의 기성부분금 지급조건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며 대금 미지급시 이자율은 본조 제3항에 준한다.

4. “갑”은 위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 따른 00000와의 본 건 공사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을”의 공사착공 후 10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체결키로 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4.8.27. 청구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 바, 그 통보내역에 의하면, 2004.9.6.까지 공사기성금 35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포함하여 2004.8.26.자 공문에서 요구한 공사재개를 위한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제31조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도급기성청구서”를 제출받고 동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액을 확정된 기성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기성청구서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차 기성분에 대하여 2004.4.21.~ 6.20. 공사기간에 1,799,952천원(1회 청구) 및 2004.6.21.~ 7.31. 공사기간에 1,453,048천원(2회 청구), 합계 3,253백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위 청구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위 청구서 내역서에 청구일자 및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하단에 “이자 청구는 2004.9.20. 수금조건으로 산출하였으며 수금일정에 따라 향후 설계변경시 조정조건임”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1,2회 청구서 모두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2004.8.27. 계약해지통보서에 1차 공사기성금 35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기한을 “2004.9.6.” 이후에 법정소송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이며, 그 이후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합의서 작성일인 2005.11.11까지 기성금액의 청구 또는 기성금액을 확정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외법인은 2005.1.17. 법인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05.1.18. 부동산(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결정을 하였으며, 위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은 상호간 합의하기로 하고 2005.11.11.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정산금액은 67억원으로 하고 2005.11.15.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며 67억원 입금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은 즉시 현재 진행 중인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전부 해제하며 정산합의와 동시에 합의 이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공물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2003년 10월에 작성한 공사도급 변경계약 합의서에 의하면,2차 기성금(2004.4.21~9.20)에 대하여는 착공후 00000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은 00000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2004.9.8. 공사계약 해지로 인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결정 또한 합의된 사실이 없었던 점, 처분청은 조사복명서에서 2차 기성부분에 대해 “착공후 5개월 이후부터는 매 2월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의하면, 10개월 이후에 2개월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위 조사복명서 내용이 위 계약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이 2004.8.27. 청구인들에게 한 계약해지 통보서에 2004.9.6.까지 공사기성금 35억원(지연이자 포함) 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차 기성금에 대하여는 이 건 계약해지 통보일까지도 미확정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차 기성금에 대하여 2차 기성공사 종료예정일인 2004.9.20.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