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폐업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조세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고의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청구인이 폐업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조세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고의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시세이도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시세이도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인이라 보고 청구인이 무신고 및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지로 주식회사 ○○시세이도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직권 폐업일 이후에 거래하였다 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지방국세청 조사복명서 (2004.1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8. 12. ~ 1999. 2월 기간중 주식회사 ○○시세이도에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 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해 간 자가 강○○으로, 1차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배서한 후,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하기 위해 2차로 배서한 자가 강○○으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자료금액에 대한 실거래자를 강○○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이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대부분 무신고하여 무신고분에 대한 경정이 있었으며, 직권폐업일 이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직권폐업일 이전 거래분(1997년 2기분)에 대한 무신고 경정분 및 직권폐업일 이후 신고분(1999년 1기분)에 대하여도 무납부하여 직권폐업일 이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시세이도 주식회사로부터 물품판매대금에 대한 어음을 수령하여 어음띠지와 입금증에 싸인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9.1.3.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6)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IMF 이후 경영에 어려움에 처했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강○○가 부친인 관계로 청구인은 직원 신분으로 어음할인에 대한 심부름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 시세이도주식회사로부터 물품판매대금조로 어음을 수령하여 어음띠지와 입금증에 싸인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지공급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거래의 실지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1998.12~1999.2월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폐업한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하고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신고누락이 아니고 폐업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조세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고의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