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017 선고일 2006.11.28

취득가액을 환지전토지의 면적을 잘못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들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4,681,849원(유OO: 10,937,241원, 유OO: 6,872,304원, 유OO: 6,872,304원)을 제외하여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유OO, 유OO, 유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83.2.20.OO시 OO구 OO동 OO-O 대지 889㎡ 지분 7/12{유OO: 3/12지분(222.25㎡), 유OO‧ 유OO 각 2/12지분(각 148.17㎡), 이하 ‘환지전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환지전토지는 1989.3.13.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OO시 OO구 OO동 OOO-O 대지 336.2㎡ 지분 7/12{유OO: 3/12 지분(84.05㎡), 유OO‧ 유OO 각 (56.0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던 바, 청구인은 2000.10.17. 쟁점토지를 OO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2000.10.16. 취득가액을 환지전토지의 면적으로 계산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2005년 10월) 상속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이 1983.8.8. 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그 취득면적을 환지후 면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처분청은 취득면적을 환지전토지의 면적으로 계산하여 2006.4.10. 청구인들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266,703원{신고 ‧ 납부 불성실가산세: 10,937,240원(유OO), 6,872,300원(유OO), 6,872,300원(유OO) 포함}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10.16.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 환지공고일의 표시가 없어 의제취득일(1985.1.1.) 이후에 환지공고가 된 것으로 보아 신고당시 환지와 관련된 참고사항을 신고서에 첨부하였는데, 처분청이 2001.3.5. 신고서류에 미비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수시결정하였고, 이 후 취득면적과 양도면적이 상이한 불일치 전산자료가 처분청에 통지되었던 바, 처분청도 환지공고일을 확인할 수 없어 2001.5.25.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경정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제도을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결정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서면 결정한 것에 불과하며,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 대국민적효력은 없는 것으로 위 규정에 반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접수시 및 서면결정시 청구인의 오류신고를 바로 잡지 못하였다 하여도 청구인의 잘못된 신고납부에 대하여 경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의제취득일(1985.1.1.) 이 후에 환지예정지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양도신고를 접수한 후, 처분청이 취득면적(유OO:222.25㎡, 유OO‧유OO: 각 148.17㎡)과 양도면적(유OO: 84.05㎡, 유OO‧유OO 각 56.03㎡)이 상이하다는 불일치 전산자료통보를 받았으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의를 한 경우, 이 후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의제취득일 이전인 1983.8.8. 임이 확인되어 경정처분시 청구인에게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O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O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매매 또는 교환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O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O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O제157조【토지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O제224조【부동산 양도신고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3.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O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1983.2.20. 환지전토지{유OO: 3/12지분(222.25㎡), 유OO‧유OO 각 2/12지분(각 148.17㎡)}를 취득한 후, 1983.8.8. 환지예정지 공고가 있었고, 1989.3.13.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쟁점토지{유OO: 3/12지분(84.05㎡), 유OO‧ 유OO 각 2/12지분(각 56.03㎡)}로 환지된 사실, 청구인이 2000.10.17. 쟁점토지를 OO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2000.10.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당시 양도차익을 환지전토지의 면적으로 산정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환지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의제취득일 (1985.1.1.) 이전인 1983.8.8. 있었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면적은 쟁점 토지의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제도의 특성상 환지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시기를 조회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였고, 환지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1989.3.13.인 점에 비추어 1985.1.1. 이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환지전토지의 면적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러한 내역이 기재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쟁점토지의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던 것이며, 이 후 처분청도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인정하였던 바, 청구인에게는 취득면적을 잘못 계산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같은 뜻).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참고자료, 처분청의 2001년 5월경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처분청이 제출한 TIS 전산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0.16. 쟁점토지의 양도신고를 하면서 환지예정지 지정 시기를 알아보려 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자, 취득당시의 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근거를 자세하게 적시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던 사실, 위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처분청은 소득세 법시행령 제224조 제3항 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인 환지예정지증명원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추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 이 후 취득면적(환지전 토지의 면적)과 양도면적(쟁점토지의 면적)의 불일치 통보가 있자 처분청은 2001.5.25.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고와 같이 취득당시의 면적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은 성실하게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이전등기 이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간적 제한때문에 환지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 지정일을 알지 못하여 그 취득면적을 쟁점토지 면적으로 잘못 산정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나 그러한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에서도 2001.3.5. 청구인 신고대로 수시결정하였고, 2001.5.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불일치 통보가 있어 다시 결정하면서 종전과 동일하 취득면적을 환지전토지의 면적으로 하여 그 처리를 종결하였던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전토지의 면적에 의해 잘못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