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인 경우에도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다시 수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을 반증하기에는 부족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다시 수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을 반증하기에는 부족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였고, 2002.5.28.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의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실지로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2001.11.28.~2002.11.29.),
○○○(2002.11.29.~2002.12.24.), ○○○(2002.12.24.~2003.1.3.), ○○○(2003.1.3.~현재)등 4차례에 걸쳐 변동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1.28~2003.1.2. 까지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세무서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은 2002년 1기에 매출액 1,798,675천원 중 569,661천원 및 2002년 2기에 매출액 4,424,342천원 중 723,557천원을 가공매출하였고, 2차례(2003.5.9, 2005.6.21)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2002.5.28. 서울특별시 ○○구 ○○○○동 465-99번지로 사업장 이전 신고하였으나 현지 확인한 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폐업일을 2002.12.31.로 하여 2003.3.29. 직권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5.3.29.)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영수증이 없는 경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2002년 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이 2002.9.10. 및 2002.9.30.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구 ○○동 760번지로 나타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상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 465-99 3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에 지급산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은 2차례에 걸쳐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가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에 매출처인 주식회사 ○○○○○의 사업장 주소지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하나, 가공거래인 경우에도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다시 수취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증빙만으로는 위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을 반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