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국심-2006-서-2005 선고일 2006.11.15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6.3.2. 및 2006.3.11.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 고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1,036,910원 및 117,631,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291㎡ 등 8필지 4,625㎡ 중 청구인 지분 2,299㎡ 및 ○○시 ○○구 ○○동 ○-○번지 전 1,240㎡ 등 2필지 2,029㎡ 중 청구인 지분 676㎡ 등 총 2,975㎡(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2005. 6. 23. 및 2005. 11. 2.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용 부지로 각각 수용됨에 따라,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시로부터 수용된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3. 2. 및 2006. 3. 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01,036,910원 및 117,631,3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아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하여 조세특례자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용 부지로 2005.6.23. 및 2005.11.2. 각각 수용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상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6.5.23.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2006.5.2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에 165일, 2003년에 174일, 2004년에는 206일, 2005년에는 118일간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년~2005년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원룸(대표자 최○○)과 14일~1개월 단위로 임차기간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15매(2003.3.15. 등)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납세 실적을 보면, 2002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매년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21회에 걸쳐 약 15억원에 달하는 국세(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8필지의 토지와 6건의 건물 및 부속토지)의 임대관리를 위하여 1987.12.1.부터 부동산임대업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 납부하여 온 사실이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별은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2년~2005년까지 4년간 663일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주자와 동일하게 각종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온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