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003 선고일 2006.11.17

비거주자인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와 달리 보아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2,281㎡(이하“쟁점 토지”라 한다) 가 2005.11.2.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용” 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동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액을 부인하고 ○○시로부터 수용된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3.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432,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지정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 양도 시 거주자에 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현 규정은 한미조세조약 제7조 무차별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거주자에게만 기준시가 적용을 하도록 한 규정은 한미조세협약 제7조의 무차별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데 일방체약국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지 말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타방체약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동 조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특례조항이 한미조세조약 제7조의 무차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한미조세조약 제7조 【무차별】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의 시민은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타방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 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가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용 부지로 2005.11.2. 수용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 토지의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지정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 양도 시 거주자에 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한미조세조약 제7조 무차별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한미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의 시민은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타방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거주자와 동일한 사정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만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한미조세조약 제7조의 무차별 원칙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미조세조약 제7조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데 일방체약국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지 말라는 선언적 조항으로 타방체약국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동 조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와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특례조항은 한미조세조약 제7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상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