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배주주의 아들에게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997 선고일 2006.09.05

월등하게 높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과 일정사업연도부터 그 이전 사업연도와는 달리 종전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다지급된 급여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10.○○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635.6㎡ (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651백만원에 공급받기로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02.3.11. 쟁점토지의 분양권(이하 󰡒쟁점토지분양권󰡓이라 한다)을 700백만원에 양도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세율(9~36%)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분양권 양도(2002.3.11) 이전에 쟁점토지의 환지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2000.9.6)가 이루어졌고, 2001.6.28 분양대금잔금을 청산하였다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쟁점토지)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미등기자산의 양도)으로 보고 2006.4.5. 청구인에게 미등기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20,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0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할부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고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02.1.24. 쟁점토지를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한 사실이 한국토지공사○○지사장과 청구인 및 양수인간에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알 수 있고,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매하고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탈세 목적에 대한 징벌적 규정인 미등기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고, 대금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2000.9.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2001.6.28 자로 청구인이 최종 잔금을 납부하면서 총분양대금 651백만원중 187,020원만을 미납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 분양대금의 0.03%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매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닌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 명의로 직접 등기한 당해 매매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로 보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ㆍ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관련 매매계약서상 분양대금 납입약정일 및 분양대금 실제납입일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01.6.28까지 정산분양대금 650,590,560원의 99.97%인 650,403,540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분양대금 납입약정일 청구인 실제 납입일 일자 금액 일자 원금 연체이자 계약금 1996.12.10 65,100,000 1996.12.10 65,100,000 1차중도금

1997. 3.10 97,900,000

1997. 3.10 97,900,000 2차중도금

1997. 6.10 97,600,000

1997. 6.10 97,600,000 3차중도금

1997. 9.10 97,600,000

1997. 9.11 97,600,000 4차중도금 1997.12.10 97,600,000 1997.12.11 97,600,000 48,130 5차중도금

1998. 3.10 97,600,000

1998. 3.10 97,600,000 48,130 잔금 1998.6.10 97,600,000

1998. 6.10

1999. 8.24 99.11.25 2000.3.8

2000. 3. 8

2001. 6.28

2002. 3. 5 85,000,000 10,000,000 2,100,000 -409,440

• 312,980 187,020 -60 409,500 2,587,020 23,060 계 651,000,000 650,590,560 (단위:원)

(2)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용지로 부지조성공사 준공일은 1999.9.30.이고,2000.9.6.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환지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정산분양대금 650,590,560원중 650,403,540원이 납부되고 187,020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2002.1.24.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조○○외 1인으로부터 잔금수령하였고, 2002.3.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187,020원을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하였으며, 2002.3.11 조○○외 1인으로부터 잔금수령하였고, 2002.4.20 처분청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 보존등기일 이후에 양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고 미등기양도 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함은 이 건과 같이 매매의 경우에는 그 쟁점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금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국심 2005서165, 2005.8.17 같은 뜻)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외 1인에게 양도할 당시 한국토지공사에 미납한 분양잔금 187,020원은 총 분양대금 650,590,560원의 약0.03% 수준의 소액으로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보여지고(대법원 88누 8609,1989.7.11.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고 미등기 양도소득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