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994 선고일 2006.11.20

쟁점이자 중 일부분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청구외법인의 국내원천이자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부분은 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 4. 28.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법인세 99,451,850원과 2002사업연도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법인세 208,004,800원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1. 11. 8. 대두를 중계무역하면서 ○○에게 지급한 87,575,772원과 청구법인이 2002. 1. 4. ○○에 지급한 119,010,087원을 각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2001~2002사업연도중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무연휘발유, 대두, 옥수수 등을 Shipper's Usance 180일 결제조건으로 중계무역하여 ○○ Energy Division(미국) ㆍ ○○ World Trading Unit(스위스) 등 (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에게 D/A 190일 결제조건으로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위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환어음(B/E)을 ○○ Financial Services Asia(이하 ‘청구외은행’이라 한다)에 제시하여 위 Usance 179일 동안의 이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를 선공제한 금원을 할인받은 다음, 위 Usance 만기시점에 매입채무를 결제하여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이자를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청구외①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 통보하자, 2006. 2. 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법인세 99,451,850원, 2002사업연도 이자소득 원천징수분 법인세 208,004,8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중계무역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실질과세의 원칙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자금차입거래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청구법인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적 법률관계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중계무역거래방식과 자금차입거래방식 사이에 법적형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같다고 하여도 조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본 건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Shipper's Usance 이자및 매출채권 할인이자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교육되고 사용되는 금융기법중의 하나인 무역거래로 가장된 금융차입거래를 국내원천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그 소득형식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위장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실질내용인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청구외①법인과 청구외②법인과의 거래에 중계무역 형식으로 개입한 쟁점거래를 실질적 자금차입거래라고 보아,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청구외①②법인의 계열사인 청구외은행으로부터 할인받으면서 지급한 쟁점이자 상당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장거래 전송거래내역, 선하증권(B/L) 및 수출계약성 따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Shipper's Usance 180일 결제조건으로 무연휘발유, 대두, 옥수수, 대두추출물, 디젤 등의 물품을 중계무역(수입)하여 청구외②법인에 D/A 190일 방식으로 수출한 사실, 청구외②법인은 청구법인에게 환어음(B/E)을 발행하여 결제대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자 물 품 출 발 지 목 적 항 1 2001.1.4. 무연휘발유 스페인 미국 2 2001.1.7. 대두 미국 매수인지정 3 2001.1.13. 대두 미국 매수인지정 4 2001.1.12. 대두 미국 벨기에 5 2001.11.8. 대두 미국 한국(인천) 6 2001.11.13. 대두 중국 인도네시아 7 2002.1.4. 대두 미국 유럽 8 2002.1.4. 옥수수 미국 한국(any port) 9 2002.1.16. 대두추출물 브라질 유럽 10 디젤 미국 유럽 11

• -

• 12 13 14 2002.1.14.

(2) 처분청이 제출한 외환거래 검사결과중 위법한 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인 기안지, 이자소득세 추징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환어음을 청구외은행에 아래 표와 같이 할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2006.2.1.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 상당금액을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청구외①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할인일 매출액($) 할인액($) 차액($) 쟁점이자(원) 1 2001.1.4. 7,007,910 6,738,051.06 269,858.94 346,876,681 2 2001.1.7. 8,004,780 7,676,216.61 328,563.39 392,238,975 3 2001.1.13. 7,013,712 6,725,827.88 287,884.12 341,718,450 4 2001.1.12. 11,558,770 11,084,676.74 474,093.26 605,227,456 5 2001.11.8. 4,838,297.48 4,770,556.32 67,741.16 87,575,772 6 2001.11.13. 5,002,117 4,925,494.77 76,622.23 98,405,930 7 2002.1.4. 11,008,741,50 10,814,796.16 193,945.32 255,464,802 8 5,128,500 5,038,149.19 90,350.81 119,010,087 9 2002.1.16. 4,724,280 4,646,028.30 78,251.70 103,026,188 10 6,129,000 6,027,480.90 101,519.10 133,660,047 11 1,252,650 3,607,711.37 60,763.63 80,001,395 12 1,789,500 13 626,325 14 2002.1.14. 8,989,200 8,833,714.36 155,485.64 203,903,868 합계 83,073,783 80,888,703.66 2,185,079.32 2,767,109,652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중계무역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중계무역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자금차입거래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청구법인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적 법률관계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중계무역거래방식과 자금차입거래방식 사이에 법적형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같다고 하여도 조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세무조사관 김○○가 작성한 청구법인 재무팀 대리 장○○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청구외①②법인간의 거래에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수입ㆍ수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당초부터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이 청구외①②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외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정상적 무역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법인이 청구외①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 상당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3호 에서 규정하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국내 원천이자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93조 제1호에 따라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B/L)에 따르면 쟁점거래 중 2001.11.8.자 대두 거래와 2002.1.4.자 옥수수 거래는 각 물품이 국내 아래표와 같은 기업들에게 송부되었으며, 신한은행에서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바, 당해 거래는 정상적 무역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Notify Accountee 수량(MT) 2001.11.8.자 대두 거래 농수산물 유통공사 25,102 2002.1.4.자 옥수수 거래 고려산업 4,980 제일제당 4,825 애그리브랜드푸리나코리아 5,196 경축사료 8,108 도담테크 3,951 우성사료 6,348 서울사료 3,066 대한축산 4,393 삼양사 4,918 대한제당 4,342 합계 50,127

(6) 그렇다면, 쟁점이자중 2001.11.8.자 대두 거래와 2002.1.4.자 옥수수 거래에 관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청구외①법인의 국내원천이자 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