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정당하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 이후 미등록상태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일반과세자로 정당하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 이후 미등록상태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1.14부터 OO시 OO구 OO동 OOO-O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12.11 폐업신고를 한 후 2001.12.12 OO유통 주식회사(편의점: 現한국OO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점포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고 120,000,000원의 권리금(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2000.7.1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9,09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하여, 2005.10.13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57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 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 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98.11.14부터 OO시 OO구 OO동 OOO-O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 하여 오다가, 2000.12.11 폐업신고를 한 후 2001.12.12 청구외 법인에게 점포시설 및 권리를 양도하고 120,000,000원의 권리금(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0.7.1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다 하여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9,09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 하여, 2005.10.13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579,9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점포시설 및 권리를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지 사업실적이 간이과세자 수준에 불과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처분청의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유형 개업일 폐업일 OO곱창 OO-OO-OO 과세특례 1991.12.29 1993.12.31 OO오락실 OO-OO-OO 일반과세
1994. 4. 1
1995. 2. 5 OO점 OO-OO-OO 일반과세
1994. 7.20
1996. 7. 1 OO점 OO-OO-OO 간이과세
1994. 7.20 1996.12.10 O가구 OO-OO-OO 간이과세
1994. 7.20
1997. 5. 2 OO OO-OO-OO 일반과세 1998.11.14 2000.12.11
(5) 청구인이 2000.12.11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과세자”라는 기재사항이 나타나고, 동 사업자등록증은 2000.7.1자로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금액이 4,000,000원으로 매출세액이 40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한편,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장의 임차료와 관련하여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 20,23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 19,31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임대인인 OO주유소 (OO-OO-OO, 1994.5.24 개업, 2003.2.28 폐업)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시설 및 권리 양도계약서(2001.11.9 체결)에는 점포시설 및 권리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권리양도금액) 120,000,000원을 수취하기로 약정한 내용은 나타나나,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은 귀금속 소매업이고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편의점(소매업)으로 각각 확인 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설령,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하여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점, 폐업신고시일반과세자의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처분청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점, 폐업일 이후 쟁점금액을 수취할 때까지도 사업장의 임차료 지급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계속하여 수취하여 온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정당하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 이후에도 미등록상태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취사실을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