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승계 후 착오로 당초 계약자인 사업양도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사업의 포괄적 승계 후 착오로 당초 계약자인 사업양도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4.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0,251,110원의 부과처분은 (주)○○로부터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307,840,4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30,784,04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진○○ 외 3인(이하 “사업양도인”이라 한다)은 2003.5.27 (주)○○로부터 ○○시 ○○구 ○○동 000-00 ○○밸리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가액 608,946,000원(건물분양가 439,772,000원, 부가가치세 43,977,200원, 토지 125,196,800원)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납부{계약금, 1·2차중도금 합계 182,683,800원(건물가액 131,931,600원, 토지가액 37,559,040원, 부가가치세 13,193,160원)}하던 중 2004.9.30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 외 3(이하 “청구인” 또는 “사업양수인”이라 한다)과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변리사업)을 청구인에게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분양자인 (주)○○가 2005.2.25 공급받는 자를 사업양도인 명의로 발행한 쟁점부동산의 잔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307,840,4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2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25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9.30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양도인의 사업을 승계받은 사실, 2005.2.25자 사업양도인 명의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사업양도인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서(2004.9.30)에 의하면, 청구인(○○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 외 4인)이 ○○국제특허법률사무소(진○○ 외 3인)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2004.10.1자로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법무법인 ○○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2003.5.27)에 의하면, 사업양도인이 (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가액 608,946,000원(토지 125,196,800원, 건물 439,772,000원, 부가가치세 43,977,200원)에 분양받아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래>
• 계약금: 2003.5.27 60,894,600원
• 1차 중도금: 2003.9.20 60,894,600원
• 2차 중도금: 2004.4.20 60,894,600원
• 잔금: 입주예정일 (별도 통보)
(5)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5에 의하면,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착오에 의하여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사업양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주)○○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변리사업 자체가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2004.9.30)되었고, (주)○○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당초 계약자인 사업양도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2005.2.25)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의 착오에 의해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