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983 선고일 2006.07.21

쟁점토지상의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58백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외 2필지 토지 1,522㎡ 및 건물 298.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2.4~1997.3.4 기간 중 증여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위 지상건물을 2001.4.21 철거한 후 2005.9.13 토지 1,5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34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74,167,990원(건물취득가액 41,913,442원 포함), 기타 필요경비는 21,080,419원(건물철거비 등 16,257,403원 포함)으로 산정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라 하여 건물의 취득가액 41,913,442원 및 건물철거비용 등 16,257,403원 합계 58,170,84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27,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지상에 위치한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사업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지만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부득이하게 사업시기를 연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장건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업기간도 몇 개월에 불과하며, 불법폐수의 배출로 인하여 벌과금을 부과받는 등 공장건물로 사용할 수 없어 2001년 4월 불가피하게 건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건물의 취득가액 41,913,44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2001년 4월 건물을 철거하면서 ○○○(주)에 철거용역을 주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주)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건물의 철거비등 16,257,40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건물을 상당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장(상호:○○○)으로 사용하다가 2000.9.28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4년 5개월전에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으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5)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산입】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래표와 같이 1997.3.4부터 1997.3.4까지 3차례에 걸쳐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1.4.30 건물을 철거하고 2005.9.16 그 토지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2005.9.16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2001.4.21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 41,913,442원 및 건물 철거비 등 16,257,40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건물의 취득가액 및 건물철거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건물은 청구인이 1997.3.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0.9.28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체 ‘○○○’의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2001.4.21 철거하였고, 건물철거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점으로 볼 때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어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장․창고 및 주택 면적이 476㎡으로서 2001.4.21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조회 등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1995.7.1부터 2000.9.28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염색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34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74,167,990원으로, 필요경비는 21,080,419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차익을 249,751,591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취득가액에는 건물의 기준시가 41,913,442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필요경비에는 건물철거비 등 16,257,403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공장의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주) 박○○○이 2001.4.30 자로 발행한 공급대가 15,000천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는 2002.12.2 신규개업한 사업자인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검찰청검사장이 발급한 벌과금납부증명원(2006.2.9)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에 대하여 1997.8.27 선고된 벌금 3백만원을 1998.1.31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97-10 및 ○○○)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1997.3.4 증여로 취득한 후 2000.9.28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인 염색공장으로 사용한 점, 동 건물을 2001.4.21 철거한 후 4년 5개월이 경과된 후인 2005.9.13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취득당시부터 건물철거 후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 등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