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후 이전직장으로부터 해고에 대한 위로금차원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퇴직한 후 이전직장으로부터 해고에 대한 위로금차원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주)○○○에서 2000.7.l.부터 2000.12.31.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2001년도에는 (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또한 받은 사실이 없는 바, 2001년도에 (주)○○○로부터 해고에 대한 보상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1) 청구인은 2000.7.l.부터 2000.12.31.까지 (주)○○○에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2001년도에는 ○○○(주)에서 근무하였고, 2001년 2월경에 (주)○○○로부터 해고에 대한 위로금 차원으로 쟁점금액을 계좌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주)○○○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고, ○○○(주)가 청구인이 (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5.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고지세액 ○○○을 결정 고지하였다.
(3) 쟁점금액은 해고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2001년도에 (주)○○○에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쟁점금액을 2001년 2월경에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