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법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법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가액 5,55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5,534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ㆍ매출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2006.3.2.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합계 169,957천원 환급결의)를 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17개 업체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보석가공업체ㆍ소매상 등 500개 업체에 이를 매출하였는바, 이들 거래는 모두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며, 달리 매출처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되돌려주었거나 매입처에 송금한 자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매입ㆍ매출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라고 할 것이고, 이를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의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은 처분청의 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만약 처분이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처분이 표시되었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도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그런데,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후 2005. 12. 7.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 2. 16.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6. 3. 2.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이 경정 결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를 하였거나, 그 통지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결의의 내용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단지 2006. 5월경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연락을 통하여 처분청의 경정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6. 6. 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⑶ 이상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은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경정 결의는 하였지만, “통지서 발송”과 같은 어떠한 외부적 표시를 하였거나, 그 표시(통지)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결국 심판청구의 전제인 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법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 결의 통지 부작위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법인의 어떠한 처분(경정 결의)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⑷ 덧붙여, 청구법인은 2006. 5월경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연락을 통하여 경정결의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긴 하였으나, 상대방 있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알게 된 것을 두고 처분에 대한 통지가 있었다고 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합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