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매입한 사실이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매입한 사실이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자료상협의자 조사결과 당해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도 실지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자료상협의자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에 의하여 2002.12.14. 2,202,400원, 2002.12.31. 1,001,300원, 2003.4.23. 2,702,400원을 ○○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우리심판원에서 직접 진술한 바에 의하면, 매입물품은 6대의 노트북 및 주변기기이며, 2005.5.14. 도난당하여 이 건 처분일 현재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노트북 및 주변기기 등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구입한 자산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지 아니한다. (나)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지 매입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금액의 대금지급증빙이 ○○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어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은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매입한 사실이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은 ○○에게 송금한 5,906,1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지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