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960 선고일 2006.12.22

주식 양도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설기술경력증 보유요건을 감안 할 때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3. 2. 24.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 1월중 폐업하고,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3,847,340원 등 15건 214,626,3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에 충당할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3인 양◯◯, 양◯◯, 양◯◯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2001.1.1.~2004.12.3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총발행주식 200,000주(이중 청구인 소유주식은 60,000주이고, 이하 청구인 소유주식 60,000주를 󰡒쟁점주식󰡓이라한다)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이며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5.12.12.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30%)를 곱한 64,387,770원에 대해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3.8.11.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2005.1.21.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건설로 이직을 하였고, 다만, 등기부등본상 2005.12.28.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쟁점주식의 양도조건, 즉 청구인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함에 따라 건설업법상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의 보유요건을 총족시키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한 데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3.8.11. 이후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경영에 참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64,535,250원중 2003.8.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11건 61,535,250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함이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2003.8.11.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양도일 이후인 2003.8.11.부터 2004.12.31.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1.1.1.~2004.12.3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200,000주중 60,000주(쟁점주식)는 청구인이, 80,000주는 청구인의 형 양◯◯, 40,000주는 동 양◯◯이, 20,000주는 동 양◯◯이 각각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1998.4.2.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6.5.19. 현재까지 이사로, 양◯◯과 양◯◯, 양◯◯은 1998.4.2. 청구외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8.11. 각각 사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3.8.11. 쟁점주식을 매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동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매도일 이후인 2003.8.11.부터 2004.12.31.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1인 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 (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2003.7.2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자기 소유지분의 주식 60,000주(쟁점주식)를 2천1백만원(60,000주×350원/주)에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당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2003.8.11.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보유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적을 두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소유지분과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