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1.1.1.~2004.12.3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200,000주중 40,000주(쟁점주식)는 청구인이, 나머지 80,000주는 청구인의 형 3인 양◯◯, 60,000주는 동 양◯◯, 20,000주는 동생 양◯◯이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은 1998.4.2.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8.11. 사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금을 납입한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의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전◯◯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양◯◯이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청구외법인에 근무함으로써 동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2002서 2502, 20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