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지금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955 선고일 2006.09.05

거래상대방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이 확인되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장신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쥬얼리로부터 2003년 제1기중 144,293천원 ○○○○○주식회사로부터 2003년 제1기중 32,399천원, 주식회사 ○○○○로부터 2004년 제1기중 10,1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3.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83,063,970원, 2004년 귀속분 2,357,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타 업체에 비해 금지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주식회사 ○○쥬얼리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닷컴, ○○일보사, ○○대학교, ○○중공업 등에 공급한 실지거래를 한 바,주식회사 ○○쥬얼리 등이 지금매입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금지금을 실지 구입하여 가공판매한 청구인의 거래도 가공거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자료를 조작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들이며, 청구인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와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쥬얼리와의 거래에 대하여 제출한 금융증빙도 ○○쥬얼리 통장상 입금액이 당일 곧바로 출금되었고 입금액과 일치하는 청구인 통장상 출금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위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의 금지금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납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헤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주식회사○○쥬얼리와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 176,692,000원,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주식회사 ○○○○로부터의 매입 10,1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관련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쥬얼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주식회사 ○○쥬얼리는 실지거래없이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자료상인 매입처로 이체하는 단순 금융거래만을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주식회사는 ○○○○검찰청 서부지청 조사시 실물거래없이 돈당 8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주식회사 ○○○○는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징수하였고 직원을 동원하여 회사자금을 회사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련 금융증빙을 만든 것으로 조사되어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쥬얼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쥬얼리 통장사본 일부,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쥬얼리의 통장을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상 기술내용과 같이 청구인 등 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입금당일 당시 주식회사 ○○쥬얼리의 매입처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실지거래를 증명하는 것이라 볼수 없어 보이며, 아울러, 청구인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실지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단순 금융거래만을 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관련금융증빙을 조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