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5억원은 사실정황 등에 의하여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지는 포괄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5억원은 사실정황 등에 의하여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지는 포괄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5.24. 청구법인과 ○○시 ○○구 ○○동 ○○번지 274-20)외 2필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사업투자비로 5억원을 투자한 후 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중 50%를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청구인의 전처(2005.7.14. 협의이혼)인 계○○가 2003.3.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대지위에 신축한 지하1층, 지상8층의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중 1층 107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실제 분양가(1,065,131천원)보다 낮은 523,700천원에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분양가액의 차액 492,210천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투자비 5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2005.8.30.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2003년도 이자수입 992,210천원에 대하여 2006.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03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