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942 선고일 2006.11.29

향후 관할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 수용 및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와 인접한 특정주민 일부만 사용하는 사도로 보이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29. 사망한 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외2필지(○○동 ○-○○ 49.2㎡, ○-○○ 483㎡, ○-○○ 410.6㎡)는 신고 누락하였고, 같은 곳 ○-○○외 6필지(○-○○ 49.2㎡, ○○-○○○ 60.2㎡, ○○-○○ 43㎡, ○○-○○○ 430.7㎡, ○○-○○○ 244.3㎡, ○○-○○○ 20.5㎡, ○○-○○○ 76.7㎡)는 상속재산가액을 영(零)으로 하였다(이들 10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06.3.2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03년분 상속세 491,09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모두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및 보상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한 적이 없으며, 상속인들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바,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특정주민 일부만 사용하는 사도(私道)의 성격이 강하고, 청구인은 관할 ○○구청에서 보상이나 수용계획이 없으므로 재산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장래에 보상받을 권리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피상속인 등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종합토지세를 납부해 온 사실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있고, 비록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 할지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5중1633, 2005.6.23. 국심 2005서489, 2005.7.27. 감심 99-213, 1999.6.1. 심사증여 2000-123, 2000.12.22.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지목이 도로이고, 도시계획상 도로여부는 처분청의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협조요청”에 대한 ○○○청장의 회신공문(토목과-8911, 2005.9.14.)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다. 쟁점토지 내역 소재지 면적 (㎡) 등기부 (지적) 상속세 신고내용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원) 도시계획상 도로여부

○○○○시

○○구

○○동 ○-○○ 49.2 도로 신고누락 16,039,200 해당없음

○-○○ 483 도로 157,458,000 도로

○-○○ 410.6 도로 133,855,600 해당없음

○-○○ 49.2 도로 (대지) 상속재산가액을 영(零)으로 신고 16,039,200 해당없음

○○-○○○ 60.2 도로 21,009,800 도로

○○-○○ 43 도로 15,437,000 해당없음

○○-○○○ 430.7 도로 154,621,300 해당없음

○○-○○○ 244.3 도로 87,703,700 해당없음

○○-○○○ 20.5 도로 7,359,500 도로

○○-○○○ 76.7 도로 27,535,300 도로 계 637,058,600

(2) 처분청은 ○○구청에 조회한 결과, 2005.9.14. 현재로서는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인 ○-○○외 3필지가 토지수용 및 보상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장래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지적도상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기 보다는 쟁점토지에 인접해 있는 특정주민 일부만 사용하는 사도(私道)의 성격이 짙다고 보았다.

(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 ․ 제방 ․ 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零)으로 하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1-50․․․4 같은 뜻).

(4)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현황상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쟁점토지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어 왔고, 피상속인도 이를 납부하여 온 점, 쟁점토지중 도시계획상 도로인 ○-○○외 3필지는 향후 관할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 수용 및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지적도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볼 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와 인접한 특정주민 일부만 사용하는 사도(私道)로 보이는 반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청구인으로부터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 1633, 2005.6.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