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경영은 ○○○이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경영은 ○○○이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4.3.3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웨딩관련 종합서비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11,058,030원, 2005년 제1기분 10,761,760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73,808,960원, 합계 95,628,7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자산으로 징수가 곤란함에 따라 2006.5.19.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호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하게 되자 체납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자로 신고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은 같은 장소에서 남편이 운영하던 웨딩샾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실제 운영자는 남편 이○○이고 청구인은 신부화장 및 드레스 제작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은 2004.3.31. ○○구 ○○동 628-10번지에서 웨딩관련 종합서비스업으로 개업하고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11,058,030원, 2005년 1기분 10,761,760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73,808,960원, 합계 95,628,7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은 법인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을 등기상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과 처분청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질적인 경영은 이○○이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