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처로부터 사후에 임의적으로 수령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처로부터 사후에 임의적으로 수령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부터 ○○시 ○○구 ○○동 19-1 ○○상가 ○○동 32호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라벨)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 중 ○○라벨(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 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1.8.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25,70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74,4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2004년에 은행계좌를 통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13,139천원은 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는 일부인용취지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6.3.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911,470원 및 2004년 제2기분 794,06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청구인이 ○○은행 거래계좌(000-000000-00-000)를 통하여 2003년 및 2005년에 송금한 9,544천원과 현금 지급액 34,000천원에 대하여 실지거래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2004년 제1기 중 5,000천읜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와 2004년 제2기 중 5,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의 합계 12매(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 60,000천원중 2004년에 쟁점매입처에게 송금한 공급가액 13,13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물품대금 송금내역자료에 의하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물품대금 중 23,997천원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000-000000-00-000)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물품대금 중 34,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은행 거래계좌를 통하여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23,997천원 중 2004년도 송금액 14,453천원을 제외한 2003년 송금액 3,500천원과 2005년 송금액 6,044천원은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2004년 실물거래분에 대한 송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매입처에 현금으로 34,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처로부터 사후에 임의적으로 수령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원장이나 현금출납부 등 구체적인 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