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922 선고일 2006.09.19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발행자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자료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4.22. 개업하여 인터넷 전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중에 (주)○○○애드로부터 공급가액 7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주)○○로부터 공급가액 3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228,00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전화기술과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주)○○○브리지는 인터넷전화국을 설치하고 운용 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양사는 상호 사업투자를 하기로 하였으며, (주)

○○○브리지는 인터넷전화국 설치운영에 필요한 호환성 장비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주)○○○브리지가 소개한 (주)○○○애드로부터 게이트웨이 등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탑재한 전화기를 생산하여 (주)○○○브리지에 공급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브리지가 원하는 대로 (주)○○로부터 빌링외 기타물품을 납품받아 (주)○○○브리지에 공급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주)○○○브리지와 업무제휴약정서 등을 체결한 후 (주)○○○애드와 (주)○○로부터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애드의 자료상혐의자조사복명서 및 (주)○○○애드의 대표이사 강○○의 전말서에 의하면 매출자인 (주)○○○애드가 2000년 제1기중에 (주)○○○브리지로부터 수취한 1,416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중도에 계약해지 되었으나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주)○○○브리지에 500백만원, 청구법인에게 700백만원, (주)○○에 2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주)○○로부터 수취한 3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주)○○의 자료상조사시 (주)○○의 대표이사 이○○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자료(뺑뺑이 자료)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애드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 및 (주)○○○애드의 대표이사 강○○의 전말서에 의하면, 매출자인 (주)○○○애드가 2000년 제1기중에 (주)○○○브리지로부터 수취한 1,416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중도에 계약해지 되었으나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주)○○○브리지에 500백만원, 청구법인에게 700백만원, (주)○○에 2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의 대표이사 이○○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3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700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740백만원을 (주)○○○브리지에 교부하였고, (주)○○로부터 35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브리지에 318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주)○○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2002.3.16. 385백만원이 (주)○○에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심리시 위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자료(뺑뺑이 자료)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위 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나 항변시 반증의 제시가 없다.

(5) 청구법인은 (주)○○○브리지와의 업무제휴 약정서 등과 ○○○애드와 체결한 위탁연구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주)○○○브리지에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 ․ 확인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주)○○○애드 및 (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 ․ 확인되었으며 발행자의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385백만원의 금융자료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자료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반증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