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무납부하고 있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무납부하고 있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내역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액 41,000천원중 2004.8.9. 및 2005.12.8.에 18,000,000원 및 1,002,300원, 합계 19,002,3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 점 세 금 계 산 서 내 역 (단위: 천원) 발행일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2004.1.2 (주)ΟΟΟΟ ΟΟ카드 현○○ ΟΟΟ-ΟΟ-ΟΟΟΟΟ 서울 ΟΟΟ구 ΟΟ동 3가 388 ΟΟ빌딩 3층 220,000 22,000 2004.2.22 190,000 19,000 합 계 410,000 41,000
(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인 주식회사 ○○○○○○카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무납부고지하였고, 심리일 현재 체납상태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19,002,3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부가46015-1825,2000.7.26.)에 근거하여 환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초과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였는 바, 거래상대방이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함에 따라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후 그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한 것을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서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