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처분(상여)의 정당성

사건번호 국심-2006-서-1920 선고일 2006.09.22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정공과 ○○공장 신축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년 중 청구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500,000천원,△△종합건설(주) 명의로 공급가액 25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과 △△종합건설(주)가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과세기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정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차이(2003년 제2기 귀속분)에 따른 매출과소신고 혐의자료(공급가액 772,000천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4년도 매출로 신고한 공급가액 500,000천원은 2003년도 매출(매출누락, 유보처분)로 보고 △△종합건설(주) 명의로 발행한 27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실제 대금수취액과 세금계산서 교부액과의 차액 24,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 299,200천원은 청구법인의 매출 (매출누락, 상여처분)로 보아 2005.10.1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78,152,050원을 결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299,200천원을 대표자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2003.9.15. 완공되었고 관련공사비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2003.12.19., 2004.5.25., 2004.9.22., 2004.12.31. 4건으로 교부하였고 그 중 2004.9.22.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종합건설(주) 명의로 교부하였는 바, 2003.6.2. △△종합건설(주)에서 청구법인으로 상호 변경되고 같은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경리직원의 실수로 공급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종합건설(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명백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처가 대표자임이 명백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국한하여 처분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달리하여 교부함으로써 쟁점금액이 매출액에 계상되지 아니한 결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하나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그 금액이 1차적으로 유출된 사실도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종합건설(주)로 작성하여 2004.9.22.교부한 공급대가 275.000천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고, 동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액 299,2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 299,200천원 중 △△종합건설(주)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27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제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상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종합건설(주)는 2003.6.10. 동시에 현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고 상호도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에서 ○○종합건설(주)로, ○○종합건설(주)도 △△종합건설(주)로 변경하였는 바, 두 회사의 사업자변경 이력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변경 이력 내역>

○○종합건설(주) 112-81-○○○○○(청구법인) [전 △△종합건설(주)] △△종합건설(주) 204-81-○○○○○ [전 ○○종합건설(주)] 1999.4.20. 신규개업 1999.12.20 사업장 이전 2000.6.20 건물소유주 변경 -490517-○○○○○(정○○)→ 112-81-○○○○○(△△종합건설) 2002.6.21 건물 소유주 변경 -112-81-○○○○○(△△종합건설)→ 410825-○○○○○○○(이○○) 2003.1.18 신규개업 2003.6.10 건물소유주 변경 -410825-○○○○○○○(이○○)→ 621012-○○○○○○○(김○○) 2003.6.10 건물소유주 변경 -491216-○○○○○○○(문○○)→ 621012-○○○○○○○(김○○) 사업장이전 -영등포 ○○동 ○가 ○○○→

○○동 ○가 ○-○ 사업장이전 -영등포 ○○동 ○가 ○○○→

○○동 ○가 ○-○ 상호변경 -△△종합건설(주)→

○○종합건설(주): 청구법인 상호변경 -○○종합건설(주)→ △△종합건설(주) 2004.12.9 대표자 변경(박○○→이○○) (나) 청구법인과 △△종합건설(주)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두 회사의 주주인 김○○은 두 회사의 건물주이며 박○○의 처(妻)이고 박○○의 모(母)이다. <표2: 주주현황>

○○종합건설(주): 청구법인 △△종합건설(주) 주주명 주식수(󰡐03) 주식수(󰡐04) 주주명 주식수(󰡐03) 주식수(󰡐04) 합 계 30,000 60,000 합 계 60,000 100,000 김○○ 1,500 1,500 김○○ 30,000 70,000 박○○ 12,000 32,000 박○○ 30,000 30,000 정○○ 9,000 9,000 박○○ 7,500 7,500 대표이사: 박○○ 공동대표이사: 이○○, 박○○ (다) 청구법인은 2003.1.24. ○○정공과 쟁점공사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2003.9.15.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3>과 같이 발행 ․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합건설(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 경정결의(환급)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2004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경정결의하면서 2003년도에 매출누락으로 경정결의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하지 않고 △△종합건설(주)명의로 교부한 250,000천원(공급가액)및 실지대금수취액과 세금계산서 교부액과의 차액 22,000천원(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299,2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부하였다. <표3: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처분청 경정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처분청의 경정내역 교부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액 2003.12.19. △△종합건설(주) 112-81-51927 218,000 218,000 추가결의없음

○○종합건설(주) 112-81-51927 200,000 200,000 2003.2기 500,000 250,000 매출누락(유보) 매출누락(상여) 275,000 실제대금수취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차이 22,000 매출누락(상여) 24,200 2003.2기 합계 772,000 772,000 299,200 2004.5.25

○○종합건설(주) 112-81-51927 200,000 △200,000 이월익금(△유보) 2004.9.22. △△종합건설(주) 204-81-75252 250,000 △250,000 △△종합건설(주) 감액결의 2004.12.31.

○○종합건설(주) 112-81-51927 300,000 △300,000 이월익금(△유보) 2004년 합계 △750,000 합계 1,150,000 한편, 2004.9.22.자 공급자가 △△종합건설(주)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쟁점금액)도 △△종합건설(주)의 예금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2) 위 <표3>에서 2004.9.22.자 공급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종합건설(주) 명의로 발행 ․ 교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275,000천원(공급대가)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9.22.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의 변경전 상호인 △△종합건설(주)로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도 동일하여 경리여직원의 실수로 청구법인이 아닌 △△종합건설(주)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 매출누락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5차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액(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모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어떤 경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밝히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