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사업년도에 가공세금계산서 40,240천원을 받아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노무자 및 부사장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 44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고지 정당함
2002사업년도에 가공세금계산서 40,240천원을 받아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노무자 및 부사장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 44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고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안내표지판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나○○(상호: ○○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0,2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나○○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0,824,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9.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쟁점급여에 대한 답변 통상적으로 급여의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용의 인정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와 신○○ 작성의 확인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 쟁점일용노무비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일용자 13명 중 3명은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자들이고, 2명은 사망자로 확인되며, 지급액의 합계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일용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잉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름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나○○으로부터 공급가액 40,24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나○○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신○○에게 쟁점급여 2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담한 채무 때문에 계좌로 지급하면 압류될 우려가 있어 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년 중 13인의 노무자에게 현금으로 21,125,000원 상당의 쟁점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던 바, 쟁점급여와 쟁점일용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선 쟁점급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신○○ 작성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믿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내용은 신○○이 1997.4.24. 현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것으로 이는 쟁점급여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며, 금융증빙 등 달리 쟁점급여가 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다음으로 쟁점일용노무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확인서 사본은 사후에 작성할 수 있거나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입출금 통장사본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2002.8.2.부터 2002.12.31.까지 현금 38,860,000원을 인출했다는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13인에게 쟁점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쟁점일용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중 쟁점급여와 쟁점일용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법인세 신고 당시 손비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