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웨이터의 진술 및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에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의 총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구좌웨이터의 진술 및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에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의 총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5.1.부터 2003.9.4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영위하였으며, 2004.2.19. 및 2004.6.10. 이○○은 청구인이 세금을 탈세하였다하여 객실별 판매상황표를 증빙서류로 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의 탈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청구인의 형인 김○○으로 보아 2004.4.1. 김○○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533,1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가, 2004.8.31. 김○○의 심사청구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31,371,070원, 2003년 귀속 220,258,86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유흥음식주점인 룸싸롱의 영업 특성상 총매출액의 95% 이상의 신용카드매출로 이루어지고, 신용카드매출액의 60% 정도가 접대부 봉사료에 해당하며, 탈세제보 자료로 제출된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의 총매출액에는 업주 및 웨이터 지분 액 뿐만 아니라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비치하여 부가가체 세 신고 시 신고한 접대부 봉사료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의 총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과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들이 ○○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의 총매출액에는 업주 및 웨이터 지분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접대부 봉사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웨이터 지분액(총매출액의 35%~50%)에 접대부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총매출액의 60% 정도가 봉사료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접대부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으므로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의 총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체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생략)
② ~ 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⑧(생략)
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를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⑫ (생략)
○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제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과 객실별 판매상황표상 총매출액,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를 별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객실별 판매상황표상 총매출액 및 봉사료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2년: 1,135,229천원 -2002년 5월 155,226천원, 6월 160,389천원, 7월 140,463천원,10월 245,099천원, 11월 193,616천원, 12월 240,436천원,
○ 2003년: 556,465천원 -2003년 6월 139,201천원, 7월 197,965천원, 8월 168,441천원, 9월 50,858천원. <봉사료 신고내역>
○ 2002년 5월~12월: 봉사료 지급액 602,878,400원 원천 징수액 30,143,920원
○ 2003년 1월~9월: 봉사료 지급액 558,930,000원 원천 징수액 28,459,320원
(2) 청구인은 탈세제보 자료로 제출된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의 총매출액에는 업주 및 웨이터 지분 액 뿐만 아니라 봉사료지급대장 등을 비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한 접대부 봉사료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의 총매출액에서 신고한 봉사료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객실별 판매상황 표 및 봉사료 지급대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객실별 판매상황 표를 살펴보면, 객실별 판매상황표의 상단에 작성 연 ․ 월 ․ 일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 웨이터와 보조웨이터 이름, 객실호실 및 시간, 주류 및 안주 등 총매출액(카드발행금액 포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총매출액은 업주 지분(50%~65%)과 웨이터 지분(50%~35%)이 합산되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의 경우 업주지분만 기재되어 있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한 봉사료를 접대부에게 지급하고 수령확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잇다.
(3) 한편, 이○○의 탈세제보 내용에 따른 ○○지방검찰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제보자 이○○은 탈세제보 자료로 객실별 판매 상황표 228쪽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를 현인 김○○의 명의로 운영하였으며, 객실별 판매상황 표는 이○○이 작성자인 경리 권○○을 폭행한 후 탈취하여 탈세제보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룸싸롱 술값의 경우 접대부 봉사료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객실별 판매상황표상 “매”는 당일 매출액,“카”는 카드매출, “외”는 외상매출, “현”은 현금매출, “외입카”는 당일전의 외상매출을 카드로 결재한 것이며, 술값은 메뉴판의 가격대로 양주 1병에 20만원, 16만원, 10만원을 받았으며 제보자 이○○과는 아는 사이로 “○○○○에서 고생(전무로 근무)하였다 하여 많은 돈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고발한 것으로 생각하며, 탈세하였다면 세금을 내면 되지만 이○○의 경우 쟁점사업장을 빼앗을 목적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횡령한 수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의 구좌웨이터 김○○ 및 송○○은 객실별 판매상황표의 매출액에는 아가씨 봉사료, 웨이터 봉사료, 구좌웨이터 수당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술 및 안주, 음료수 값만 매출액으로 기재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접대부 봉사료는 업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좌웨이터가 관리하며, 구좌웨이터는 업주로부터 총 매출액의 35%를 받아 접대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며, 봉사표는 술값의 몇%를 받아 접대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며, 봉사료는 술값의 몇%가 아니라 8만원씩 받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신고 시 봉사료를 술값 등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이 탈세제보 자료로 제출한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의 총매출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제보자 이○○, 구좌웨이터인 김○○ 및 송○○이 검찰청의 조사에서 진술하고 있고, 객실별 판매상황 표에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객실별 판매상황표상 총매출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의 총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