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상속회복청구소송 과정에서 화해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합의만으로 당해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상속회복청구소송 과정에서 화해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합의만으로 당해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5.7. 부(父)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 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소재 대지 1,369㎡ 및 건 물 1,001.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에 의거 청구인 단독 으 로 2004.6.14자에 상속등기를 하였고, 다른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 김○○ 등 4인이 2004.7.23. 상속회복청구의 소(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 서 상속세과세가액을 5,833,614,845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500,000,000원으로 적용하고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첨부하여 2004.10.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김○○등 4인에 의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하여 2005.5.30 재판상 화해를 하여 피상속인의 처인 김○○에게 2005.08.31까지 1,08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지방법원 0000가합0000), 2005.9.13 위 회해조서에 근거하여 김○○ 등 4인에게 2,595,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5.11.29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1,087,000,000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적용하여 기납부한 상속세 293,5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배 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것이 며, 또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 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6.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 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 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 등록 ․ 명 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 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 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련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 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 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 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 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소장, 화해조서, 상속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5.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쟁점부동산을 유 증에 의거 청구인 단독으로 2004.6.14자에 상속등기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처 김○○ 외 3인의 상속인들(최○○, 최○○, 최○○로서 이하 김○○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4.7.23 ○○지방법원에 주 위적 청구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10.31 위와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유류분반환청구의 소) 가 제기된 상태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을 5,833,614,845원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 제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 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은 2005.5.30 재판상 화해를 하여 청구인이 2005.8.31까지 피상속인의 처인 김○○에게 1,087,000,000원을, 최○○,에게 784,000,000원을, 최○○에게 724,400,000원을, 최○○에게 256,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지방법원 0000가합0000 화해조서). (마) 청구인, 김○○, 최○○, 최○○은 2005.09.13 위 화해조서에 근거하여 청 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2006.5.31까지 2,595,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9.13 금 3억원을 합의서 이행금오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 급을 하였고, 김○○, 최○○, 최○○ 3인이 같은 날 위 금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11.29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한 재산가액 인 1,087,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기 납부한 상속세 293,500,000원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 자문신청을 한 결과(국세청 법규과 -263, 2006.1.23)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 의거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 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만 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 구를 거부(조사2과-305, 2006.2.2 (주)전국○○뱅크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차) 청구인이 화해조서상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595,400천 원중 기 지급액 300,000천원을 차갑한 2,295,400천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 최하였고, 2006.6.26자에 김○○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0000)에 2,295,400천원이 입금되었다.
(2) 판단 (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서 공제하되(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을 제외하 며,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을 한 도(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상속 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즉,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경 우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 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하여 배우 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상속세및증여세법 제2항) 다만, 신고 기한 내에 상 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 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 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항).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4.11.7)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2005.5.7)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상 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배우자상속재산분 할기한(2005.5.7)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2005.11.7)까지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은 위 상속회복청구의 소송 진행 중 배 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05.5.7)의 다음날부터 6월(2005.11.7)이 경과하기 전인 2005.5.30자에 재판상화해를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처 김○○에게 금 1,08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위 화해 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이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배 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2005.11.7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5.11.7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 였고 상속회복청구소송 과정에서 화해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일 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합의만으로 당해 금액을 배우 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만 적용하여 청구인이 2005.11.29자에 제출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