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911 선고일 2006.09.08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상속회복청구소송 과정에서 화해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합의만으로 당해 금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7. 부(父)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 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소재 대지 1,369㎡ 및 건 물 1,001.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에 의거 청구인 단독 으 로 2004.6.14자에 상속등기를 하였고, 다른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 김○○ 등 4인이 2004.7.23. 상속회복청구의 소(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 서 상속세과세가액을 5,833,614,845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500,000,000원으로 적용하고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첨부하여 2004.10.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김○○등 4인에 의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하여 2005.5.30 재판상 화해를 하여 피상속인의 처인 김○○에게 2005.08.31까지 1,08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지방법원 0000가합0000), 2005.9.13 위 회해조서에 근거하여 김○○ 등 4인에게 2,595,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5.11.29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1,087,000,000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적용하여 기납부한 상속세 293,5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 내에 배 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것이 며, 또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 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6.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 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국세청예규 재산상속 46014-776, 2000.6.28)이므로 청구인이 피상 속인의 처 등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상속회복의 소의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피 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1,087,000,000원을 배우자상속공 제로 적용하여 위 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소 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본건과 같이 상속인간의 쟁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고, 또한 상속세및증 여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 (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 한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인간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2005.11.7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규 정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에 미비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의 추가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인간의 다툼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증가 되는 판결 등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았으나 동 기한 내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 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 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 등록 ․ 명 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 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 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련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 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 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 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 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소장, 화해조서, 상속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5.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쟁점부동산을 유 증에 의거 청구인 단독으로 2004.6.14자에 상속등기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처 김○○ 외 3인의 상속인들(최○○, 최○○, 최○○로서 이하 김○○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4.7.23 ○○지방법원에 주 위적 청구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10.31 위와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유류분반환청구의 소) 가 제기된 상태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을 5,833,614,845원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 제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 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은 2005.5.30 재판상 화해를 하여 청구인이 2005.8.31까지 피상속인의 처인 김○○에게 1,087,000,000원을, 최○○,에게 784,000,000원을, 최○○에게 724,400,000원을, 최○○에게 256,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지방법원 0000가합0000 화해조서). (마) 청구인, 김○○, 최○○, 최○○은 2005.09.13 위 화해조서에 근거하여 청 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2006.5.31까지 2,595,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5.9.13 금 3억원을 합의서 이행금오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 급을 하였고, 김○○, 최○○, 최○○ 3인이 같은 날 위 금원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11.29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한 재산가액 인 1,087,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기 납부한 상속세 293,500,000원 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처분청은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기준 자문신청을 한 결과(국세청 법규과 -263, 2006.1.23)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 의거 배우자상속 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 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만 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 구를 거부(조사2과-305, 2006.2.2 (주)전국○○뱅크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차) 청구인이 화해조서상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595,400천 원중 기 지급액 300,000천원을 차갑한 2,295,400천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 최하였고, 2006.6.26자에 김○○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0000)에 2,295,400천원이 입금되었다.

(2) 판단 (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서 공제하되(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을 제외하 며,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을 한 도(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상속 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즉,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경 우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 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하여 배우 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상속세및증여세법 제2항) 다만, 신고 기한 내에 상 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 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 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항).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04.11.7)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 (2005.5.7)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상 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배우자상속재산분 할기한(2005.5.7)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2005.11.7)까지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은 위 상속회복청구의 소송 진행 중 배 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05.5.7)의 다음날부터 6월(2005.11.7)이 경과하기 전인 2005.5.30자에 재판상화해를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처 김○○에게 금 1,08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위 화해 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이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배 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2005.11.7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5.11.7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하 였고 상속회복청구소송 과정에서 화해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일 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합의만으로 당해 금액을 배우 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만 적용하여 청구인이 2005.11.29자에 제출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