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ࡒ법ࡓ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ࡒ평가기준일ࡓ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ࡒ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ࡓ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ࡒ평가기간ࡓ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ࡒ감정기관ࡓ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ࡒ세무서장 등ࡓ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 은 ࡒ상속인 등ࡓ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유사한 재산에 대한 것이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거래된 가액에 해당하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증여일 당시 쟁점아파트보다 오히려 낮은 가액으로 고시되어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 800,000,000원을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의 위법성이 있으며, 불가능한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 과세로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결정에 우연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 그 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5.5.3.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국세청 기준시가인 472,5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은 2005.3.10. 매매된 같은 동의 103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0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대상 물건별로 과세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과세 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경우, 비교대상아파트의 구체적 내용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ࡒ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ࡒ평가기준일ࡓ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ࡓ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 ࡒ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ࡓ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ࡒ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ࡓ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와 면적(28평형), 위치(15동, 남향), 용도(아파트)가 유사한 재산에 대한 것이고, 쟁점아파트(3층)보다 저층(1층)으로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6) 한편, 청구인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당해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본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령(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헌법 제107조 제2항) 우리 심판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00,000,000원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