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현금증여(최○○○ 5천만원, 문○○○ 1억원)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ࡒ미납부세액ࡓ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청구인 최○○○이 부모로부터 각 25백만원, 계 50백만원, 청구인 문○○○가 부모로부터 각 50백만원, 계 1억원을 2000년도 중에 현금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재산공제액 30백만원을 공제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청구인들과 같이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합산하여 3천만원을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 각각에 대하여 3천만원을 공제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성년인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증여재산공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3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을 3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산출세액(최○○○ 2,000천원, 문○○○ 7,000천원)에 대하여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최○○○ 400천원, 문○○○ 1,400천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미납부세액(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최○○○ 400천원, 문○○○ 1,400천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및 미납부세액(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