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은 2002년 7월부터 9월사이에 ○○○무역, 주식회사 ○○○등의 운송과 관련한 배차의뢰를 청구인으로부터 받고 운송기사를 주선하였으며 운송대금을 이○○○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실제 운송한 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운송기사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어 ○○○운수 및 ○○○운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는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에게 재하청을 주었고, 그 거래대금은 임○○○의 요구로 이○○○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실제거래라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임○○○과의 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에게 입금한 대금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대금이 다시 운전기사들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와 수임거래 및 재하청거래표 등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과 임○○○과의 거래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임○○○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운송비 44,595천원이 임○○○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에게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실제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