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897 선고일 2006.07.14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2.13.부터 ○○○통상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운송알선)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운수 및 ○○○운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44,595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1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운송용역을 임○○○에게 재하청주었으나 임○○○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음을 이유로 자료상인 ○○○운수 및 ○○○운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부득이 이를 수취하게 되었고, 임○○○에게 재하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본인이 신용불량으로 예금거래를 할 수 없으니 이○○○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이○○○의 계좌에 용역비를 입금하여 주었는 바, 임○○○과 실제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1995년부터 운송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재하청받은 임○○○이 사업자등록이 없음을 알고도 계속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질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임○○○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무역 등으로부터 수출물품 운송을 하청받아 여러곳에 재하청을 주는데 쟁점거래(2002.7월~2002.9월)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임○○○에게 재하청준 것으로 임○○○이 가져다 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나 실제로는 임○○○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은 2002년 7월부터 9월사이에 ○○○무역, 주식회사 ○○○등의 운송과 관련한 배차의뢰를 청구인으로부터 받고 운송기사를 주선하였으며 운송대금을 이○○○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실제 운송한 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운송기사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어 ○○○운수 및 ○○○운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다는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에게 재하청을 주었고, 그 거래대금은 임○○○의 요구로 이○○○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실제거래라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임○○○과의 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에게 입금한 대금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대금이 다시 운전기사들에게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와 수임거래 및 재하청거래표 등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과 임○○○과의 거래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임○○○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운송비 44,595천원이 임○○○에게 실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에게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실제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