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아파트 취득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까지 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취득한 기존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아님
기존아파트 취득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까지 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취득한 기존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2.26 취득한 ○○시 ○○구 ○○동 50번지 아파트 20동 508호(이하 “기존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3. 3.11) 이후인 2005. 7.15 박○○ 등에게 기존아파트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640,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 359,086,000원의 10%에 해당하는 35,908,600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여 2005. 9.30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60,4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기 전 기존아파트의 취득일(2002. 2.26)부터 사업계획승인일(2003. 7.15)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06. 3. 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27,0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이하 각호생략)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사아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2.2.26 기존아파트를 취득하여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3.7.15) 이후인 2005.7.15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여 부동산(주택)으로 보는 취득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양도당시 기존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동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의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그 적용대상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즉,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여 같은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입주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입주권(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철거된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것)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적용시 납세자간 과세형평 등을 도모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 이를 주택(부동산)의 양도로 의제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입주권은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6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을 알 수 있는 바, 위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재건축아파트 입주권과 같이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나,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가액 중 6억원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당해 입주권을 양도 당시 주택(부동산)인 것으로 의제하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기존주택의 양도차익과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유기간에 따른 적용률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입주권 상태로의 보유기간까지 즉,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2004서4696, 2006. 4.28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서만 적용이 되고,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호 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입주권의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의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기존아파트의 취득일(2002.2.26)부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3.3.31)까지의 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기존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존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