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종합소득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 정당함.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종합소득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손○○은 2001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손○○ 명의의 ○○증권 주식 4,590주를 비롯하여 모두 11개 상장법인의 주식 292,410주(명의개서일 기준 시가 합계 2,002,360천원 상당,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들인 청구인에게 명의개서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은 손○○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 당시 시가 합계2,002,360천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498,551,36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160,090,62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106,482,66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123,341,380원 합계 888,466,0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손○○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손○○과 합의하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계좌입출고전표도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가 청구인의 주소로 송달되었고, 다시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손○○과 청구인 사이에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추가대출이 목적이었지 조세회피가 그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손○○은 ○○증권금융(주)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증권금융(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손○○은 모두 15인(청구인 포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 바, 명의신탁자인 손○○의 소득은 매우 많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명의수탁자 15인은 소득이 없는 자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손○○이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자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15인 중 일부가 15%의 원천징수세율만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이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인 등에게의 명의신탁이 없었더라면 손○○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의 추가 납부의무를 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 세액도 사소한 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손○○과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청구외 손○○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여부
(2) 청구외 손○○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목 적이 없는 것인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손○○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단위: 주, 천원) 명의신탁주식내용 명의신탁주식의 가액(명의개서일기준) 종목명 수 량 2001년 2002년 2003년 소계
○○증권 4,590 73,201 73,201
○○증권우 29,000 177,103 177,103
○○증권 110,000 984,940 984,940
○○증권우 5,000 25,090 25,090
○○증권 9,950 53,938 53,938
○커스 10,000 108,910 108,910
○○투자증권 10,000 196,430 196,430
○○투자증권우 36,370 95,580 99,545 195,125
○○카본 73,000 166,440 166,440
○○기업 1,500 8,974 8,974
○○산업 3,000 12,207 12,207 합 계 292,410 1,579,244 196,430 226,686 2,002,360
(2) 우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손○○이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 뿐이라고 주장 [쟁점 (1)]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투자증권(주)의 계좌개설 관련 서류, ○○증권금융(주)의 계좌개설 및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살펴보면, 위 서류들에는 자필로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투자증권(주)의 발송현황 화면출력물과 ○○증권금융(주)의 담보물추가납입요청서를 살펴보면, ○○투자증권(주)에서 발송한 모든 우편물과 ○○증권금융(주)가 작성한 담보품추가납입요청서들은 청구인의 주소로 발송되었고, 다시 반송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리고, ○○증권금융직원 정○○ 등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정○○ 등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재산 22601-690, 1987.8.28. 같은 뜻),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을 뿐 이후 계좌 입 ․ 출고 전표작성 등은 모두 손○○이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직접 모든 주식거래에 개입한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이후 거래 사실 및 대출 사실에 대하여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이 건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만이 도용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여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조세부담 차액도 미미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쟁점(2)]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조세란 증여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두1532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나) 그에 따라 보건대, 손○○의 증권위탁계좌손익표, ○○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 관련규정, 손○○의 부채잔고증명서, 손○○의 금융기관 부채현황 등을 살펴보면, 2001. 8.경 손○○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액은 11,332,798천원, 매매손실액은 8,177,224천원이었고, 당시 ○○증권금융(주)의 대출한도는 개인의 경우 10억원이었으며, 손○○은 ○○증권금융(주)에 10억원, 기타 금융기관에 314억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증권금융(주)의 대출관련 서류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손○○이 쟁점주식등을 청구인 포함 15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증권금융(주)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의 주식명의신탁행위의 주목적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증권금융(주)의 배당금지급내역서 및 처분청의 주식명의신탁관련 조사서,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06. 7. 26. 선고2005구합3655 판결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손○○은 2000년도까지는 제3자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적이 없으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된 해인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및 직원 15인에게 상장법인의 주식 3,744,631주(시가 32,667,815천원 상당)를 명의신탁 하였고, 그에 따라 손○○과 명의수탁자 15인(청구인 포함)이 주식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소득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① 손○○ 명의 귀속 배당소득 237,000 92,243 49,710 177,670
② 수탁자 명의 귀속 배당소득
• 20,968 267,493 575,004 (이 중 청구인 명의 귀속)
• (11,200) (14,570) (18,911)
③ 배당소득 총발생액 (①+②) 237,000 113,211 317,203 752,674
④ 수탁자 명의 귀속 배당소득의 비율(②/③) 0% 18% 84% 76% 청구인 명의로 귀속된 배당소득을 손○○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경우 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액은 별지1 ‘회피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5,491천원(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이 되고, 청구인 포함 15인 명의로 귀속된 배당소득을 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 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종합소득세액은 별지2 ‘회피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합계 101,336천원(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이 된다. (마) 살피건대, 비록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 중 주요 부분이 추가대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등의 부득이한 명의신탁의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고(국심 2003전2379, 2003.11.28., 같은 뜻), 명의신탁자인 손○○의 소득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 비하여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손○○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 신탁함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국심 2003서2738, 2004. 3. 6.,같은 뜻) 손○○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액에서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조세부담액이 합계 5,491천원에 이르고, 전체 명의신탁을 고려할 경우 그 회피세액은 이보다 더 큰 101,336천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종합소득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과 손○○에게 종합소득세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국, 청구인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회피세액계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귀속연도 비고 2001년 2002년 2003년
① 배당소득 11,200 14,570 18,911
② gross - up (①x19%) 2,128 2,768 3,593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③ 배당소득금액 (①+②) 13,328 17,338 22,504
④ 세율 40% 36% 36%
⑤ 산출세액 5,331 6,242 8,101
⑥ 배당세액공제 2,128 2,768 3,593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⑦ 원천징수세액 1,680 1,800 2,214
⑧ 회피가능세액 (⑤-⑥-⑦) 1,523 1,674 2,294 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 ※ 회피가능세액 합계 = 1,523천원 + 1,674천원 + 2,294천원 = 5,491천원
④: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시 누진세율 40%(2001. 12. 31. 개정되기 전) 또는 36%(2004. 12. 31. 개정되기 전) 별지2 15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회피세액 계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귀속연도 비고 2001년 2002년 2003년
① 배당소득 20,968 267,493 575,004
② gross - up (①x19%) 3,983 50,823 109,250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③ 배당소득금액 (①+②) 24,951 318,316 684,255
④ 세율 40% 36% 36% = ③ x ④
⑤ 산출세액 9,980 114,594 246,332
⑥ 배당세액공제 3,983 50,823 109,250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⑦ 원천징수세액 3,145 31,691 70,675
⑧ 회피가능세액 (⑤-⑥-⑦) 2,851 32,078 66,405 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 ※ 회피가능세액 합계 = 2,851천원 + 32,078천원 + 66,405천원 = 101,336천원
④: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시 누진세율 40%(2001. 12. 31. 개정되기 전) 또는 36%(2004. 12. 31. 개정되기 전)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