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현재는 지정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에는 당해지역이 지정지역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현재는 지정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에는 당해지역이 지정지역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 소득세법 부칙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해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기록과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11.27. 주식회사 ○○○○○○에 9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76,000천원, 2004.1.30. 중도금 3,924,000천원, 2004.4.30. 잔금 4,900,000천원 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시 ○○구는 2004.2.26.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2002.12.18. 법률 제6781 호로 개정된 것)에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서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인 2004.4.30. 이고 그때에 쟁점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심 2005 서 1402, 2006.4.13.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