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을 잘못 계상하였다 하여 2000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채무면제이익을 잘못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1997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을 잘못 계상하였다 하여 2000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채무면제이익을 잘못 계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신OO의 가수금 중 196,172천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OO이 청구법인에게 가수금을 임의로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으니 환원하라는 요구에 따라 가수금을 환원하였다며, 2000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이익 중 137,487천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200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전기오류수정손실은 1997사업연도의 손익으로서 2000사업연도 손익으로 손금산입할 사항이 아니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2006.5.2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67,15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1998.12.28 개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의 가수금 중 196,172천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에 의하여 그 금액 중 일부인 137,487천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사업연도의 오류수정분은 2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사항이 아니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 전기오류수정손실 137,487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미 1997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감액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3) 먼저, 1997사업연도의 손익이 잘못 계산된 경우 그 내용이 2000년에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2000사업연도의 손익으로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을 잘못 계상하였다 하여 2000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손금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신OO이 사전 동의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본인의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신OO이 가수금을 반환하라 독촉하여 그 중 일부인 137,487천원을 반환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후 동 가수금을 대표이사 신OO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내역(백만원)> 연도 회계처리 법인세 신고 1997 차)가수금 196 대)채무면제이익 196 (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 196 2000 차)전기오류수정손실 137 대)가수금 137 차)가수금 137 대)가지급금 137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37 기타처분 137 (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계상한 연도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보면, 1994년 결손 21,045천원, 1995년 30,388천원(‘90년도 발생분 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은 “0”원이다),1996년 22,260천원 (’91년도 발생분 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은 “0”원이다), 1997년 18,344천원(1992년도 발생분 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은 “0”원이다), 1998년 결손 65,736천원, 1999년 87,505천원(1994년도와 1998년도 발생분 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은 724천원이다), 2000년 4,096천원(이월결손금이 없어 과세표준은 4,096천원이다)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7년에는 178백만원 결손, 1998년에는 65백만원의 결손 1999년에는 85백만원의 이익, 2000년에는 133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19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37맥만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서로 다르게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OO은 은행 근무경력이 있는 청구법인 주식의 4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 1997년 이후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였던 사실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여행사는 작은 사무실에서 소수 직원이 근무하는 업종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여행사 직원이 사장도 모르게 많은 결손이 발생한 1997년에 적정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여 손익을 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은행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보이는 점과 청구법인의 직원은 회계에 미숙한 여행사 직원인 점 및 청구법인은 많은 이익이 발생한 2000년에 적정한 금액의 전기오류 수정손실을 계상하여 손익을 조정한 점 등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1997 사업연도 결산시 대표이사 동의 없이 대표이사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이 잘못된 회계처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 소득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임의로 계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은 “과거의 잘못된 회계를 정정하는 것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