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로부터 실제로 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로 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소매업(시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2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1.3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6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2기중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3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 ○○○세무서장은 (주)○○○를 조사하여 동 법인이 2001년 1기~2004년 2기 예정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주)○○○ 등으로부터 376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게 실물거래없이 377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주)○○○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서의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는 2001.1.18 신규 개업하여 ○○○가 밀집한 대상상가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종업원 1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매입처중 (주)○○○는 (주)○○○의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총매입액의 52.4%인 197억원)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기타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바 (주)○○○의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없으며,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아 매입처에게 통장입금하여 주었으나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에 입금하여 준 자금을 보면 당일 현금입금 즉시 동일금액을 거래처에 입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한 거래임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출처 중 (주)○○○은 (주)○○○ 등 매입처로부터 일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41억원)하여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손처분금액이 3,052백만원이며, 소위 자폭조로 지금을 이용한 조세포탈범으로서 가공거래이고, 부산 등 전국에 있는 기타매출처의 매출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주)○○○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2006.2.2)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현금인출액이 이 건의 지금거래와의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및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2005형제52420, 2006.1.5)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은 (주)○○○ 및 대표이사 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하여 2005.12.23 고발자인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주)○○○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주)○○○의 대표이사 김○○○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를 제시하면서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무혐의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주)○○○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