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6.3.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번지 답 3,440㎡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7.12.29. 과 1964.12.7.에 각각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01년부터 화훼재배를 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였고, 양도시까지 임차인들은 국화, 고추묘목, 상추묘목을 재배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1991.3.11. 작성된 구 농지원부, 쟁점토지 토지대장, ○○○가 작성한 쟁점토지 손실보상액명세 및 임차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액명세, ○○○가 임차인들에 대한 보상시 임차인들이 재배하던 화훼류 및 시설을 촬영한 사진 등을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료들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번지(3,440㎡)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4년에 취득한 점, 농지소재지에서 1968년부터 계속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점,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1999.5.21. ○○○번지가 분할되기 전의 ○○○번지의 농지원부(1999.3.11. 작성)에 자경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 중 ○○○(994㎡)는 1999.5.21. ○○○번지가 분할되기 전의 ○○○번지의 농지원부(1991.3.11. 작성)에 ࡒ임대ࡓ로 표기되어 있어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면적, 농지원부상의 임대면적과 임차인들의 보상 대상 총농지면적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상의 임대면적 2,101㎡는 쟁점토지 중 ○○○번지가 분할되기 전 지번인 ○○○번지의 면적으로 쟁점토지면적 4,434㎡과 상이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쟁점토지 임차인들이 쟁점토지상에 화훼재배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꽃․묘종 소매업을 영위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들어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였으나, ○○○가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임차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당시 작성한 손실보상액명세, 당시 촬영한 사진 및 ○○○이 발행한 임차인 중 박○○○의 농산물출하확인서를 보면 임차인들은 쟁점토지에 농막, 창고, 물탱크, 비료, 경운기 등 국화, 야생화 등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국화, 야생화 등을 직접 재배하여 생산된 화훼류(농산물)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달리 전업 화훼류 도․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6) 또한, 매수자인 ○○○의 『수용협의 계약서 및 손실보상명세』에 의하면 보상단가가 쟁점토지 중 ○○○번지의 경우 ㎡당 460,666원, ○○○번지의 경우 ㎡당 459,000원인 반면, 청구인 소유의 인접한 토지인 쟁점외 같은 동 ○○○번지 대지 1,206㎡ 중 실제 대지로 사용된 603㎡는 ㎡당 2,722,000원이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는 603㎡는 ㎡당 898,000원에 각각 보상된 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보상단가가 대지 등 다른 지목의 보상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양도(수용) 당시 각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조사한 후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접 재배한 화훼류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쟁점토지위에 일부 설치되어 있어도 당해 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인 바○○○,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중 ○○○번지 답 3,440㎡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