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847 선고일 2006.09.07

감면이 배제되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므로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07.26 서울○○시 ○○구 ○○동 ○○번지 대성연립가동 302호(이하󰡒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재건축이 시작되어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종전주택은 멸실되고 재건축이 이루어져 2002.1.11. 재건축주택조합과 조합원분담금약정을 하고, 2003.12.2. 사용승인된 ○○시 ○○구○○동 ○○번지 835-67 ○○어울림아파트 102동 5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5.8.18. 쟁점주택을 양도(양도가액 590백만원)하고 2005.10.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81,652,37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한다)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2.10.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해 조특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중에 당해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있는 것이나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6.2.26.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3.12.2.로서 조특법상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2.12.31.)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일반분양분이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며,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및 조특법 시행령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 등의 조합원이 조특법 제99조및 제99조의 3에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제 감면규정󰡑 적용시 조합원이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2.12.31.)이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이 함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주택조합의 신축주택으로서 주택조합이 일반 분양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일반 분양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합원 분양분의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이 아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89,2004.2.12. 참조)인 바, 조특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제2항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2003.12.2.)이 2003.6.30.을 경과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당해 조합에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반분양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이 지난 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2002.12.11. 법률 제6762 호로 개정된 것)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일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 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2002.12.11. 법률 제676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99조의 3(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신설된 것) 제99조의 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신설된것) 제99조의 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로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 외의 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된 것)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 12. 28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8.31 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9. 8.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것)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1998. 12. 31개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1999.10.30 신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2000.12.29 개정)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999.10.30.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 종전주택이 속한 재건축주택조합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을 진행하였으며, 2001.12.26.에는 조합원 지분을 초과한 주택을 일반분양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02.1.11. 재건축주택조합과 조합원분담금약정을 하였으며, 쟁점주택 등은 2003.12.2. 사용승인된 사실이 분양계약서, 조합원분담금약정서 등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은 ○○시에 소재하고 있어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 및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지역 내의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 30.) 내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아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이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도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 분양분과 같이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에서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호와 제2호 모두 주택조합 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상위법인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위임근거 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로 참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주택취득이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의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됨을 알수 있다. (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3.1.1. 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배제의 범위를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2002.12.11. 개정된 조특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감면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2.12.11. 개정된 조특법 규정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03.1.1. 개정법 시행일 현재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하고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을 경과한 2003.12.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2.12.11.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개정법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한고, 그럴 경우 쟁점주택은 감면이 배제되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 감면대상 신축주택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3272, 2006.5.2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