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출국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상태로 양도하는 주택은 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지않음

사건번호 국심-2006-서-1844 선고일 2006.09.07

취득 후 9일만에 해외로 출국했다가 귀국후 바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을 볼때 청구인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부득이 1세대1주택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 가. 청구인은 1997.2.1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지구○○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5.8.10. 양도한 후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세대전원의 해외출국을 양도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입국 후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2006.2.1. 청구인에게 2005귀속 양도소득세 11,281,2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에 근무중인 회사원으로 1997.2.17.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997.2.26 재직 중이던 ○○전자의 해외(중국)근무인사발령에 의해 전가족을 대동하고 해외에 부임, 현지근무후 2005.8.6. 자 본사 귀임발령에 따라 세대전원이 약 9년간의 해외근무를 마친후 함께 귀국하였고, 귀국 직후 2005.8.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5.8.6. 최종 귀국하기 전에 해외에 있으면서 2005.6.15~6.20. 일정으로 청구인의 처, 자녀와 함께 입국하여 거주지 물색, 전세물건 확보, 세 자녀 국내학교 편입문제 처리, 국제이사문제 등을 알아본 후 긴급히 전세자금을 마련키 위해 수 곳의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하여 매수인 물색 등을 한 결과 2005년 7월 중순에 매수인이 나타나 2005.7.19.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받고 2005.8.5. 중도금을 받은 후 잔금은 계약서상에는 2005.8.18로 되어 있으나 자녀교육 및 이사일정 등 쟁점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자 입주사정으로 매수인과 협의하여 2005.8.10. 수취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2001년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 보유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해외현지 근무 중 향후 본사로 귀임시를 대비하여 2002.1.11. 구입한 ○○시 ○○구 ○○동 ○○번지 ○○○빌리지 ○○동 ○○호(이하 “다른주택” 이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가족이 함께 1년 이상 해외근무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약 9년간의 해외근무)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2년 1월 취득한 다른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거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건 처분시에도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5.8.6. 입국후 2005.8.10.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는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거주 중에 거주요건을 충족함이 없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5.12.31. 법률 제7831호로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생략)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액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입국 후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근무처의 해외인사발령으로 불가피하게 세대전원이 출국을 하여 9년여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2005.8.10. 완전입국전에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입국하여 거주지물색, 매수인 물색,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등을 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의 취득․보유 현황과 청구인(세대원포함)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주 택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시 ○○동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97. 2.17

2005. 8.10 쟁점주택

○○시 ○○동 ○○동 ○○번지 ○○빌리지 ○○동 ○○호

2002. 1.11 보유중 다른주택 <표1> 쟁점주택 및 다른주택의 취득․보유 현황 주소 전입일자 전출일자 국외거주기간

○○시 ○○동 ○○동 ○○번지 ○○호

1994. 7. 5

1999. 7.26

1997. 2.26~2005. 8. 6

○○시 ○○동 ○○동 ○○번지 ○○빌라 ○○호

1999. 7.27

2005. 8.10

○○시 ○○동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005. 8.11 현재 <표2> 청구인(세대원포함)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 * 1997. 2.26. 해외출국, 2005. 8. 6. 해외로부터 입국

(3) 위의 <표1,2>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7. 2.17. 취득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이 취득후 9일만인 1997. 2.26. 해외로 출국한 후 2005. 8. 6. 귀국한 후에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이 해외출국후 8년 5개월여만인 2005. 8.10.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2005. 8.10.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상기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7. 2.17. 취득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이 취득후 9일만인 1997. 2.26. 해외로 출국한 후 8년 5개월여만인 2005. 8.10.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다른 넓은 평형(44평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타인소유의 34평형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부득이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위 관련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