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843 선고일 2006.07.10

복식부기 의무자가 당초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조사과정에서 누락임가공비에 대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 인정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매출누락한 18,591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가공매입한 30,089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미등록사업자인 박○○○에게 임가공비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47,745,000원(이하 “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후,

○○○국세청에서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하면서 동 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5.12.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에서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정 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 건과 같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확대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의 규정은 임가공용역수수료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서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의 문언적 의미는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법정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누락한 임가공비를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동 임가공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가산세】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박○○○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인은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의 특례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임가공용역비를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은 임가공용역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에서 법정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그 수취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빙불비가산세 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과세자료를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거래시 법정증빙서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