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내용이 미비하여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내용이 미비하여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9조 【청구절차】 제1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 제1항은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 건설은 2002~2004 사업연도 중 ○○시 ○○구 ○○동 ○○에 고급빌라인 ○○○ 16세대를 신축․분양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05.4.26.부터 2005.5.20.까지 동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금액 1,999,670,000원 및 급여 과다계상액 3,000,000원(계 2,002,670,000원)을 적출하여 2005.6.30. 법인세 415,453,46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소득자료로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통보에 따라 2006.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0,297,0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서식의 ⑨번란인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에 과세기간으로서 “2002년도”와 부과된 세액으로서 “1,000,297,02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세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우리심판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3조 에 의거 불복하는 과세처분의 세목 및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2006.8.8.까지 제시할 것을 공문(조사관실-○○○○, 2006.7.24.)으로 보정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한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6.8.22. ○○시 ○○구 ○○동 ○○번지 ○○의원 김○○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불복이유서를 보면, 불복하는 과세처분은 “상여처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불복이유는 기재됨이 없이 암투병과 화병으로 자료의 준비․수집조차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바, 세무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판하여 달라는 요망사항 이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및 제81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내용으로는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