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827 선고일 2006.09.15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실제 영농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경작했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4.과 2002.12.31.에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983㎡와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전 26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후관리과정에서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2006.1.2. 청구인에게 2002년도 분 증여세 68,893,72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13.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관계로 위장전입이라는 의심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현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며, 비록 주소지가 현주소지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현재도 ○○도 ○○시 ○○동 ○○번지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현재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감면대상농지로 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2004.2.27.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현거소지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ㆍ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의 관리상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2002년 도분 증여세 68,893,720원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 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나. ~ 라.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 ~④ (생략)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지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 이주 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983㎡를 2002.12.24.에 아버지인 김○○로 부터 증여받고,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전 262㎡을 2002.12.31.에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2.4.23. ○○도 ○○시 ○○동 ○○번지에 전입하였고, 2003.3.11. ○○도 ○○시 ○○동 ○○번지에 전입하였으며, 2004.2.27.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증여세 감면대상농지로 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27 ○○시○○구 ○○동 ○○번지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현주소지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물의 관리상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2002년도 분 증여세 68,893,720원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비록 주소지가 현주소지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현재도 ○○도 ○○시 ○○동 ○○번지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재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2.27.이후 현재까지 현주소지가 ○○시 ○○구 ○○동 ○○번지로 되어있고, 현주소지가 쟁점농지와의 연접지역도 아니며, 청구인은 현재도 ○○도 ○○시 ○○동 ○○번지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주민 청구 외 오○○ 등의 경작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의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6.4.15.이후의 모판 구입비와 토마토, 고추 등 종묘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일인 2006.1.2.이후의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어 영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보기도 곤란하며, 청구인이 수확에 따른 벼 등 경작수확물의 처리결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이농현상을 방지하여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부모와 함께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함이 그 입법취지라고 해석 되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실제 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