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국세부과 제척기간

사건번호 국심-2006-서-1826 선고일 2007.01.18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행위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72,410원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84,9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2.1.부터 ○○시 ○○면 ○○리 ○○번지에서 ○○사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의 조도를 내는 데 필요한 연마석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2000년 제1기 중 주식회사 ○○양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0,60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13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1999년 제2기 중 공급가액 35,004천원과 2000년 제1기 중 공급가액 25,600천원 합계 60,604천원(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 경비 부인하여 2005.7.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72,410원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84,9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2.15.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752,14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17,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왁스 등 부재료를 실지매입하였으나 매 건 거래규모가 적어서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사전 조사도 없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위장가공 혐의자료통보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ㆍ근거과세원칙ㆍ세무공무원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이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관련 국세기본점을 위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조회 전표원장 및 외상매입금계정 원장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매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그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장 및 가공자료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고지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1999년 제2기분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이 실지거래액인지 여부 및 이 건 거래가 신의성실원칙ㆍ근거과세원칙ㆍ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인지 여부

(3) 1999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종료된 후 부과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 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새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게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60,60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7.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72,410원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84,9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관할 세무서장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일인 2005.7.15.부터 90일이내인 2005.10.13. 이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2006.5.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재료를 실지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에도 사전 조사도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ㆍ근거과세원칙ㆍ세무공무원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SC제일은행 거래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예금거래명세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물거래일과 현금인출일이 일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출된 금액과 거래금액이 크게 달라 인출된 현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명세표’만으로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금액 관련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이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어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ㆍ근거과세원칙 ㆍ세무공무원이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1999년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부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행위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