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817 선고일 2006.11.01

2002년~2003년 2과세기간 중 국내체류기간이 365일을 초과하고 있고, 국내에서 고액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자로 판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은행은 청구인에게 발생한 2002년 귀속 이자소득 88,023,985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 143,345,485원 합계 231,369,47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미국국적을 가진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라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하고 쟁점이자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여 2006.2.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0,0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39,740원 합계 14,279,82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딸이 미국군인과 결혼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서 생활하기 보다는 딸과 같이 생활하고 싶어 국내에 갖고 있던 부동산 등을 정리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눈과 위의 병 때문에 미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의사소통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국내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8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가 끝나면 딸과 함께 미국에서 살아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에서 지병치료가 끝나면 항구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것이며 금융소득 외에는 국내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판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조 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과세기간 중 국내체류기간이 365일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과세기간 중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나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업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거주자판정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2. 해외이주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 2002년 ~ 2003년 2과세기간 중 국내체류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등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국내체류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금융소득금액이 231,369.470원에 달하는 등 그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331일, 2001년 314일, 2002년 316일, 2003년 273일 간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청구인의 눈과 위의 병 때문에 미8군에서 지병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내에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가 끝나면 딸과 함께 항구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것이며 금융소득 외에는 국내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조 에서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02년 ~ 2003년 2과세기간 중 국내체류기간이 365일을 초과하고 있고, 국내체류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고액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