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세 수정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816 선고일 2007.08.23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점은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10개월 이전의 시점으로 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도과한 기간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3.12.30 증여로 취득한 ○○시 ○구 ○○동 ○○○○시장내 ○○시장 1층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4.6.16.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11,943,690원을 예정신고 ․ 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환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742,8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를 2003.12.30. 모(母) 김○○로부터 수증받아 2004.1.31. 쟁점상가를 기준시가(39,061천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04.6.16.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2004.8.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230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173,399,45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으나, 증여자인 母 김○○가 2002.5.3. 쟁점상가를 취득할 때의 실거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확인되어 이 가액(150백만원)으로 증여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이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의 기본원칙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증여자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증여자인 모 김○○의 쟁점상가 취득(2002.3.30)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 150백만원을 증여일인 2003.12.29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지만, 취득매매계약서의 작성시점은 증여일로부터 1년10개월 이전의 시점으로 상증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도과하므로 당초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취득 매매계약서가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증여세 수정신고가액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 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12.29 ○○시 ○구 ○○동 ○○○○시장 1층 ○열○호(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를 모 (母) 김○○로부터 증여받아, 2004.1.31 쟁점증여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인 39,061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모녀간의 증여계약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4.6.16 위 쟁점증여재산을 단기양도한 후, 2004.8.31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77,242천원을 고지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환산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모 (김○○)가 쟁점증여재산을 취득할 시점에 작성한 실거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확인되어 당초 신고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2006.1.19. 수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중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4.6.16. 쟁점증여재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여에 의한 취득후 보유기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35,000천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 환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증여재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적용될 취득가액을 당초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 39,061천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모(母)인 김○○가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150,000천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부동산가액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결정한 바 있으므로 당초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모 김○○가 쟁점증여재산을 취득할 당시인 2002.3.30.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150,000천원을 증여일 (2003.12.29.)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쟁점증여재산을 취득할 시점인 2002.3.30.은 증여시점인 2003.12.29.로부터 소급하여 1년 10개월 이전의 시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을 도과한 기간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증여재산을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적용한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39,061천원으로 평가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