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777 선고일 2006.07.07

청구법인이 쟁점지금거래가 정상적인 영세율 매출거래였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2.1.부터 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2002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 등과 금지금 거래를 한 건에 대하여 매출액 ○○○ 상당의 영세율 매출(이하 “쟁점지금거래”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지금거래는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장사업체와 공모하여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매출분을 영세율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2005.10.20.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강○○○이 ○○○지방검찰청의 조사를 통하여 조세포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고도의 환금성을 가지고 가격변동이 심한 지금의 특성상 청구법인은 매입자가 제출하는 은행이 발급하는 구매승인서를 확인하고 그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지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매입자가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8.1. 면세금지금허가를 받아 면세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 【면세금지금 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제공의무화】조항 신설 이후 매출신고실적이 전혀 없는 점, 금지금구입과 관련한 일부 결제대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쟁점지금거래는 조세포탈의 목적에 의한 허위거래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지금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지금거래가 정상적인 영세율 거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⑪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법인세 심층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12.1. ○○○에서 사업자등록하고, 2002.2.1. ○○○을 거쳐 2004.7.8.부터 현재까지 ○○○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2003.7.16.까지 강○○○이 대표로 역임하다가 2003.7.17.부터 현재까지 고○○○이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임중에 있으며, 사업장에는 “○○○”간판이 붙어 있고, 사무실에는 컴퓨터 등 집기․비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직원 2~3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쟁점지금거래 이후인 2003년 1기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3.8.1. 면세금지금 허가를 받은 후, 면세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5.4.1.부터 시행된 ‘면세금지금 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부제공 의무화’ 이후에는 면세매출신고실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쟁점지금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법인의 쟁점지금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하여 구매승인서에 의해 영세율 매출하는 방식이었으며,지금수입업체에서 수출계약자까지 3~4단계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거래당일에 구매확인서 등의 서류구비, 대금결제, 지금운송이 완료되었다.

(5) 청구법인의 쟁점지금거래 업체 중 매입처 ○○○ 및 ○○○, 매출처 ○○○, ○○○, ○○○, ○○○는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분할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6) ○○○국세청장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일체 및 기타 증빙 일부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2002년 4월 ○○○로부터 지금 75kg 매입한 건○○○ 및 2002.10월 ○○○로부터 지금 15kg 매입한 건○○○에 대한 구입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 매입처 ○○○와 작성한 물품도매계약서상 매도자는 ○○○, 실제 지금 공급자는 ○○○(50kg)와 ○○○(30kg)로 되어 있으나, ○○○ 대표 조○○○은 당해 지금을 인도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 당시 진술하였고, ○○○(2003.5.2.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음)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 강○○○은 조사 당시 실거래는 하였으나 누구와 거래하였는지 기억이 안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간에 재화를 거래함에 있어 생산․공급의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공급은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 외국환관리 및 부가가치세 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장려라는 정책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 건 ○○○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과 거래 형태 등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매출처의 의뢰를 접수한 해당은행에서 발행한 구매확인서는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서 도매업자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지금거래를 과세매출분을 영세율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