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확인서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확인서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의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2000년 제2기 수취분 40,700천원 중 12,000천원 및 2001년 제1기 수취분 8,650천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년 제1기 수취분 26,750천원 및 2000년 제2기 수취분 중 28,700천원, 합계 55,450천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처분청이 가공금액으로 확정한 55,450천원에 대하여는 위장자료임을 인정하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과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식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은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에서 ○○○○까지의 운송용역을 의뢰받고 운송건당 160천원, 매월 3,680천원~4,320천원, 합계 24,640천원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작성일자도 알 수 없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외에 이 건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