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772 선고일 2006.11.24

거래확인서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357-2에서 ○○운송화물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각각 26,750천원 및 40,700천원, 합계 67,4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조사결과,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2000년 제1기분 26,750천원과 2000년 제2기분 40,700천원 중 28,700천원, 합계 55,450,000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3.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76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에 ○○○에게 ○○에서 ○○○○까지 운송용역을 의뢰하고 건당 160,000원씩, 합계 24,64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잘못은 있으나, 2000년 운송업의 표준소득률은 8.3%이고 현실적으로 5~10% 정도인데 ○○○과의 실제 거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장의 소득률은 21.66%나 되어 업계평균의 3배 수준이 되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도 이와 같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거래분을 서철식과 현금거래한 실제 거래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의 거래확인서도 객관적인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의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2000년 제2기 수취분 40,700천원 중 12,000천원 및 2001년 제1기 수취분 8,650천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년 제1기 수취분 26,750천원 및 2000년 제2기 수취분 중 28,700천원, 합계 55,450천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처분청이 가공금액으로 확정한 55,450천원에 대하여는 위장자료임을 인정하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과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식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은 2000년 4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에서 ○○○○까지의 운송용역을 의뢰받고 운송건당 160천원, 매월 3,680천원~4,320천원, 합계 24,640천원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작성일자도 알 수 없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외에 이 건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