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 제출용 및 보관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에만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고객들에게 교부한 매출전표에는 구분기재하지 아니한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및 특별소비세법상 규정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
신용카드회사 제출용 및 보관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에만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고객들에게 교부한 매출전표에는 구분기재하지 아니한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및 특별소비세법상 규정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1,000만원이상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이용고객이 신용카드 결제요구시 청구인은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총 결제금액만 기재하여 교부한 후 신용카드회사 매출전표 및 사업자보관용 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고, 전체 매출액 및 주대에 비하여 쟁점봉사료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특별소비세의 과세준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736,926 135,056 601,860 81.67% 2000.1~2002.6
○ 1,315,373 325,555 989,818 75.25% 2000.1~2003.2 △△ 51,500 9,939 41,660 80.74% 2000.2~2001.4 △△ 192,250 54,630 137,620 71.58% 2001.5~2002.12 계 2,2962148 525,190 1,770,958 77.13%
(3)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중 봉사료 평균비율이 80%에 상당하는 것으로 과다계상 신고하였으나, 업소 이용객(과세기간 중 1000만원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이용객)들은 봉사료가 평균 20~25%이며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과, 쟁점사업장 중 ○의 2000년 매출신고현황을 보면 봉사료가 카드결제금액의 84.8%(카드금액 5,578백만원 중 봉사료는 4,732백만원, 주대 845백만원임)인 사실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를 공급하고 지급받는 총 대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소비세의 경우도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료로서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청구한 매출전표 및 사업자보관용 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고객들에게 교부한 매출전표에는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내용도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중 봉사료 평균비율 80%에 상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이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