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임의로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769 선고일 2006.12.04

신용카드회사 제출용 및 보관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에만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고객들에게 교부한 매출전표에는 구분기재하지 아니한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및 특별소비세법상 규정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2.14.부터 2003.2.28.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같은 동 △△번지 지하1층, 지상1, 2층에서,△△이라는 상호로 각각 유흥주점(위 유흥주점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했던 사업자인 바, ○○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등 피의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0.1.1.부터 2003.2.28.기간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신용카드사에 청구한 매출전표 및 사업자보관용 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교부한 매출전표에는 결제금액만 합계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결제금액 2,462백만원 중 1,887백만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봉사료로 임의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 1,235백만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경찰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기신고한 봉사료 관련 원천징수세액을 감액결정한 후 2005.10.16.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8,499,820원 및 2000년 1월분~2003년 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453,51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유흥주점으로 봉사료가 발생되는 사업장인 바,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신용카드로 대금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표기하지 않고 발행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수기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총이용금액을 기재하여 고객들에게 교부하고 신용카드회사 제출 매출전표와 청구인 보관 매출전표에는 고객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쟁점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세를 탈루하기 위한것이 아닌 영업전략상의 피치 못할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구분기재한 쟁점봉사료는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지급하고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매출과표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경찰청장이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1,000만원이상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이용고객이 신용카드 결제요구시 청구인은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총 결제금액만 기재하여 교부한 후 신용카드회사 매출전표 및 사업자보관용 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고, 전체 매출액 및 주대에 비하여 쟁점봉사료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객용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쟁점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 제출용 및 청구인 보관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에만 쟁점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부가가체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체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⑨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특별소비세의 과세준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신용카드로 대금결제시 자신이 수령하는 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표기하지 않고 발행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봉사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제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 아닌 영업전략상의 피치 못할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쟁점봉사료를 매출과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임의기재하여 부가가치세등 1,235,610천원을 포탈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지방경찰청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1000만원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객들에 대하여 구분기재한 봉사료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상호 결제금액(A) 주대 봉사료(B) 총결제액 대비(B/A) 기 간

○○ 736,926 135,056 601,860 81.67% 2000.1~2002.6

○ 1,315,373 325,555 989,818 75.25% 2000.1~2003.2 △△ 51,500 9,939 41,660 80.74% 2000.2~2001.4 △△ 192,250 54,630 137,620 71.58% 2001.5~2002.12 계 2,2962148 525,190 1,770,958 77.13%

(3)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중 봉사료 평균비율이 80%에 상당하는 것으로 과다계상 신고하였으나, 업소 이용객(과세기간 중 1000만원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이용객)들은 봉사료가 평균 20~25%이며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과, 쟁점사업장 중 의 2000년 매출신고현황을 보면 봉사료가 카드결제금액의 84.8%(카드금액 5,578백만원 중 봉사료는 4,732백만원, 주대 845백만원임)인 사실이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를 공급하고 지급받는 총 대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소비세의 경우도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료로서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청구한 매출전표 및 사업자보관용 매출전표에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고객들에게 교부한 매출전표에는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내용도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 중 봉사료 평균비율 80%에 상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이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